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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비급여 개혁안 두고 이견…의료개혁특위, 개혁방안 초안 공개 -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관리급여 편입, 의협 “졸속적, 반인권적 즉각 철…
  • 기사등록 2025-01-10 21: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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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 개혁안과 비급여 개혁안을 두고 이견이 제기됐다.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정책토론회를 통해 비급여 관리·실손보험 개혁방안 초안을 공개했다.


불필요한 도수치료 등 비중증 비급여 의료행위 일부를 관리급여로 편입해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위주로만 보장하는 5세대 실손보험안을 내놓은 것이 핵심이다.

(사진 : 비급여 관리 및 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실손보험 개혁안…“필수의료 살리기” VS. “보험사 이익만 대변”

실손보험 개혁안에 대해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적절한 방안”과 “보험사 이익만 대변하고 보장성은 축소하는 안”이라는 이견이 제기됐다.


▲‘관리급여’ 제도 신설…“정부가 비급여 가격가이드 정해야” 

정부가 국민 의료비 절감을 위해 ‘관리급여’라는 제도를 신설, 비급여 항목을 급여화하면서 본인부담률을 90∼95%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남은경 정책국장은 “관리급여는 건강보험 재정이 들기 때문에 소수만 가능하다. 급여와 혼합되는 비급여는 전부 다 보고하도록 하고 그렇게 파악된 비급여에 대해선 정부가 가격 가이드(지침)를 정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조정실장도 “비급여 원가를 확인해 공시하고, 원가 정보가 쌓이면 이를 기준으로 한 권장가격을 만들어 소비자가 알게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고시해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의협 “관치의료적 발상”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는 “과잉 비급여 문제는 애초 보험사들의 상품설계 문제가 가장 큼에도 비급여 항목의 사적 자율성을 무시한 채 정부가 가격을 통제하고 관리하겠다는 것은 의사의 의학적 판단은 무시하고 획일화된 의료만 양산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다.”라며, “결국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게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라고 말했다. 


이어 “건강보험 네거티브 시스템을 악용하는 것이며, 의료기관과 환자의 사적계약에 따른 비급여 항목을 통제하겠다는 관치의료적 발상이다.”라고 덧붙였다. 


의료계 인사들은 정부에서 규제 항목을 '과잉·남용' 비급여로 규정한 데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양문술 부평세림병원장은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고 대부분의 비급여 항목 상위 랭킹에 근골격계 질환이 집중된 것은 단순한 도덕적 해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치료가 생겨 다른 방법을 찾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5세대 실손보험안…“정부 의료개혁 방향과 일치” VS. “보장축소” 

비중증 비급여 보장을 축소한 5세대 실손보험안에 대해서도 이견이 제기됐다.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일치”

필수의료 살리기라는 정부의 의료개혁 방향과 일치한다는 것이다.


순천향대 보건행정경영학과 함명일 교수는 “비급여 가격·이용량 증가가 결국 필수의료 종사 인력의 수익을 낮추고, 미래 인력이 필수 분야를 기피하게 한 것으로 보인다. 필수의료 중증 질환 중심으로의 보장성 강화는 건강보험 개혁과 유사한 방향성이기 때문에 이에 동의한다.”라고 말했다.


손해보험협회 권병근 이사도 “근본적인 개편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이 약해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도, 필수의료 붕괴와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막기 위해 개혁이 필요하다는 당국 의지에 공감한다.”라며, “중증 질환 위주의 개편안은 일견 타당하다.”라고 동의했다.


▲“보장성 축소, 보험회사 이익만 대변” 

반면 보장성 축소는 물론 보험회사의 이익만 대변한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한국선천성심장병환우회 안상호 대표는 “중증질환에 대한 보장이 확대된 게 전혀 보이지 않는다. 보험회사의 이익을 위해 비중증 과잉 비급여를 축소하면 안 된다.”라며, “개혁안에서 비급여를 특약으로 넣고 대상을 산정특례 등록자로 한정했는데 산정특례 제도 자체가 완벽한 게 아니라 중증질환을 모두 커버한다고 볼 수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실손보험은 민간보험으로서 보험사와 가입자의 자율에 의해서 계약 조건을 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나서서 보험사들이 유리하게 계약을 맺도록 설계할 필요도 없고 그래서도 안 되는 것이다.”라며, “이는 새로 실손보험에 가입하려는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닐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비급여 개혁안…“비급여 가격 규제 필요” VS. “과잉·남용 진료 확인부터” 

비급여 개혁안에 대해서는 “비급여 가격까지 기준을 만들어 규제해야 한다.”라는 의견과 “과잉·남용 진료가 맞는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라는 의견도 대립됐다.


보건복지부와 금융당국은 토론회에서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와 ‘의료체계 정상화’라는 점을 강조하며, 보장성 축소 우려와 관련된 의견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복지부 조우경 의료개혁총괄과장은 “원칙적으로 치료에 필요한 것은 단계적으로 급여화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금융감독원 이권홍 보험계리상품감독국장은 “산정특례 대상 미포함자 등 보장 사각지대 우려에 대해서는 더 고민해 보겠다.”라고 밝혔다.


의협은 “비급여 의료행위는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을 입증받은 것이며, 건강보험 재정의 한계로 인해 급여 적용이 안 되는 것 뿐인데 실손보험의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를 제한하겠다는 것은 국민의 의료비 부담을 늘리고, 적시에 적정 의료서비스 제공을 어렵게 만들어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해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위협할 수 있다.”라며 강력 반대했다.


서인석 로체스터병원장도 “항암 환자들 무균식 제공, 심부전 환자들 저염식 제공 등도 치료 목적이 아닌 단순 밥값으로 봐야 하나. 실손보험 전체에 손대지 말고 일단 문제가 되는 항목만 관리하고 점점 범위를 넓혀가자.”고 제안했다.


의협은 “결국 비급여 관리를 강화하겠다는 정부의 실손보험 제도 개편 방안은 국민들의 건강권, 재산권을 침해하는 위법적 정책이 될 것이며, 환자의 의료 선택권을 제한하고 의료서비스 질을 하락시키는 폐단이 거듭될 게 자명하다. 위기는 곧 기회이듯이 기형적으로 고착된 우리나라의 의료제도와 시스템을 혁신적으로 바꿀 수 있는 소중한 기회를 헛되이 날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라며, “의협의 합리적 지적과 진정성 있는 제안을 받아들여, 정부는 정책 과오를 인정하고, 재벌 보험사들의 배만 불릴 것이 너무나 뻔한 실손보험 개혁 정책을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산정특례는 암, 뇌혈관·심장질환, 희귀질환자 등을 등록시켜 의료비를 줄여주는 제도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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