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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 개정 - 위생관리, 환기시설, 교차오염방지 등 운영방안 상세하게 안내
  • 기사등록 2024-12-31 01: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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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2월 30일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해설서(민원인안내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사항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고시 개정(2024.8월) 사항 반영, ▲환기시설 사례에 전열교환기 추가, ▲작업소 위생관리 방법, ▲원료 칭량 시 교차오염 방지 방법 등에 대한 예시와 상세 설명 등이다. 


자주하는 질의응답, CGMP 실시상황 평가 보완사례집 등도 부록으로 추가했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앞으로도 업체가 우수한 품질의 화장품을 원활히 생산·판매할 수 있도록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도입을 적극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 주요 개정내용(2024.8월)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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