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과의사회 중심으로 적극적인 자정 노력을 추진하겠다”
대한내과의사회 이정용 회장은 본지와 만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정용 회장은 우선 내과전문의가 아님에도 내과를 표방하는 일부 개원가들의 사례들을 확인, 시정 조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지방에 위치한 한 K의원의 경우 내과전문의가 아님에도 대표원장이력에 대한위대장내시경학회 정회원으로 표기한 것은 물론 별도의 교육시스템을 통해 수료증까지 발급하는 등의 사례를 확인, 시정조치를 했다.
이어 서울지역 Y의원의 경우 외부 간판은 아니지만 병원 입구 및 내부에는 내과로 표기하는 사례를 확인, 이에 대한 시정조치도 진행했다.
이정용 회장은 “내과전문의가 아님에도 내과로 표기하는 것은 분명한 의료법 위반이다.”라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자정 노력을 해나갈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이런 노력은 타과는 물론 내과의사회 회원들도 포함된다.”라며, “내과의사회 회원들 중 타과 표기를 할 경우에는 의료법에 따라 해주시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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