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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 지역 확대…91개 시·군·구, 135개소 -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 계기, 참여 더 확대
  • 기사등록 2024-12-19 2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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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1월부터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서비스(이하 재택서비스) 지역 및 기관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재택서비스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으로 총 91개 시·군·구, 135개 의료기관을 선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 확대 중 

보건복지부는 재택의료서비스 접근성 향상을 위해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 및 의료기관을 단계적으로 확대 중이다. 


1차 시범사업(2023년)의 28개 시·군·구, 28개소로 시작하여, 2차 시범사업(2024년)은 현재 71개 시·군·구, 93개소가 운영 중이다. 


이번 공모를 통해 91개 시·군·구, 135개소가 선정되어 내년 1월부터 서비스 제공을 시작한다.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지방의료원 참여 확대

지방의료원 방문진료료 수가 신설[병원급 이상 방문진료료 13만 7,920원(일차의료 방문진료 수가 시범사업)]을 계기로, 지방의료원의 참여가 더욱 확대된다. 


현재 재택의료센터는 의원급 의료기관 중심으로 운영되어 지방의료원 8개소가 참여 중이지만 내년부터는 13개소[(경기)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안성병원·의정부병원·이천병원·파주병원·포천병원, (인천) 인천광역시의료원, (전남) 순천의료원, (전북) 남원의료원, (충남) 공주의료원, 홍성의료원, (제주) 제주의료원]가 참여할 예정이다. 


지방의료원 참여 확대로 의원급에서 다루기 어려운 중증환자에게 더 적합한 재택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원내 전문 의료인력을 활용하여 환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참여자 만족도 긍정적

지난 시범사업 평가 결과, 이용자의 시범사업 참여 전·후 의료이용변화와 참여자의 만족도에서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미이용 수급자와 비교했을 때, 이용자의 응급실 방문 횟수 감소(이용자 0.6회→0.4회 / 미이용자 0.5회→0.6회), 의료기관 입원일수 감소(이용자 6.6일→3.6일 / 미이용자 6.3일→8.5일) 등과 같은 효과가 확인됐다. 


또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수급자, 가족, 의료기관 등 모두가 높은 만족도(조사대상 수급자·주수발자 중 약 94%, 의사·간호사 중 약 76%, 사회복지사 중 약 73%가 전반적으로 만족 응답)를 보였다.


◆3차 시범사업, 더욱 내실 있게 운영

보건복지부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에게 더 나은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교육,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 등을 통해 내년 1월부터 확대 실시되는 3차 시범사업을 더욱 내실 있게 운영한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노인정책관은 “재택의료센터를 통해 어르신들이 지역사회에서 계속 거주하시면서 의료서비스를 충분히 누릴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재택의료서비스가 확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은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가 한 팀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필요한 지역사회 돌봄서비스 등을 연계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이 요양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요양시설에 입소하지 않고도,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시범사업 개요, ▲장기요양 재택의료센터 3차 시범사업 참여기관 명단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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