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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탄핵안 가결시 권한정지·韓총리가 대행…부결땐 野 재발의 - 가결시 헌재 탄핵심판 진행…'朴 탄핵' 심판은 3개월 만에 인용 결정 - '헌재 3인 공석' 변수…국회, 헌법재판관 추천 속도 낼 듯
  • 기사등록 2024-12-04 17: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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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야(野) 6당이 4일 국회에 낸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윤 대통령의 권한 행사가 즉시 정지된다.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대통령 신분을 유지할 수는 있다.

하지만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만으로도 윤 대통령은 헌법이 대통령에 부여하는 국가 원수이자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사진 : 대통령 탄핵소추안 제출하는 야6당,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구체적인 절차를 보면 탄핵안이 국회 재적 의원의 3분의 2 이상인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경우 국회는 대통령실에 탄핵소추 의결서를 보낸다. 의결서가 전달되는 시점에 윤 대통령의 직무는 정지되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는다.

헌법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땐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정 수행은 할 수 없지만, 헌재의 탄핵 심판 기간 신분은 유지되는 만큼 대통령 호칭도 쓸 수 있고, 대통령 관저에서 생활하게 된다.

다만, 국회에서 탄핵안이 가결되더라도 현재 헌법재판관 정족수 9명 가운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인 '6인 체제' 상태라는 점은 이후 절차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관 3인 공석 여파로 탄핵소추 심리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 여야는 후임 헌법재판관 추천을 조만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인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에서 자당 몫으로 정계선(55·27기) 서울서부지방법원장과 마은혁(61·29기) 서울서부지법 부장판사를 추천하기로 결정했고, 국민의힘은 조한창(59·사법연수원 18기) 변호사를 유력 검토 중이다.

물론 국회 추천에도 대통령(또는 권한대행)이 이들을 임명하지 않으면 헌재 공석 상태가 장기화하면서 탄핵 심판도 늦어질 수 있다.

야당이 오는 6일, 늦어도 7일 탄핵안의 본회의 표결에 나설 방침이라 탄핵안이 가결될 경우 새 헌법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권한대행이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권한대행이 장기간 임명을 거부할 수도 있으나, 직무를 대행하는 입장에서 '버티기'를 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된다.

박 전 대통령 탄핵 이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다.

헌재가 정상 가동돼 탄핵 심판을 진행, 인용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 결정을 내리면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한다.

앞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보면 국회의 탄핵안 가결(2016년 12월 9일)부터 헌재의 탄핵 인용 결정(2017년 3월 10일)까지 약 3개월이 걸렸다.

반대로 윤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 요건인 200표를 채우지 못해 부결될 가능성도 있다. 이 경우 야당은 곧바로 탄핵안 재발의에 나설 방침이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에는 다시 제출할 수 없는 만큼, 야당은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는 이달 10일 이후 임시국회를 소집해 탄핵안을 다시 낼 것으로 관측된다.

민주당 김용민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결 시 시나리오에 대해 "부결은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혹시 부결되면 당연히 다시 발의할 것"이라며 "국가 비상사태를 막기 위해 탄핵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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