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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급차’ 응급의료 거부 병원에 보조금 중단, 법원 “정당”…응급실 가이드라인 마련 움직임 - 응급의료계, 한국형 응급실 법적가이드라인 마련 추진
  • 기사등록 2024-11-25 22:2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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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의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한 병원에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 사건과 관련해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강재원 부장판사)는 대구가톨릭대학병원을 설립·운영하는 학교법인 선목학원이 보건복지부 장관을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최근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병원들 수용거부

지난 2023년 3월 대구에서 당시 17세인 A양이 4층 건물에서 추락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119구급대는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대구파티마병원으로 A양을 데려갔지만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중증도 분류를 제대로 하지 않고 정신건강의학과를 통한 진료 등이 필요해 보인다는 이유로 다른 병원 이송을 권유했다.


이어 경북대병원에서는 응급의학과 전공의가 환자를 대면하지도 않은 채 권역외상센터에 먼저 확인하라고 권유했다.


구급대원은 이어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실로 전화했지만 “신경외과 의료진이 없다”는 이유로 수용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다른 병원들도 연이어 수용을 거절하자 구급대는 다시 대구가톨릭대병원에 전화했지만 같은 이유로 재차 거부당했다.


A양은 다른 병원으로 이송되던 중 심정지가 발생했고, 이후 대구가톨릭대병원 응급의료센터로 옮겨져 처치 받았으나 결국 사망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조사를 통해 대구파티마병원, 경북대병원, 계명대동산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곳에 “정당한 사유 없는 수용 거부”를 이유로 시정명령과 6개월 보조금 지급 중단 처분을 내렸다. 


관련하여 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도 위반해 과징금이 추가됐다.


◆법원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

서울행정법원은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사실이 없다”는 병원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반면 “응급환자로 의심되는 자를 직접 대면한 뒤 적절한 조치 등을 취한 것이 아니라 기초적인 1차 진료조차 하지 않은 채 필요한 진료과목을 결정한 다음 수용을 거부했다.”라며, “응급의료를 거부·기피한 게 맞다.”라고 판단했다.


이어 “응급실에 시설 및 인력의 여력이 있었음에도 응급환자 수용을 거듭 거절해 사망에 이르는 중대한 결과까지 발생하는 등 응급의료 거부·기피 행위에 대한 비난 가능성이 크다.”라고 덧붙였다.


복지부의 6개월분 보조금 중단이 재량권을 벗어났다는 병원 주장에 대해서도 복지부는 “시정명령 이행 기간 응급의료법에 따른 재정 지원을 중단하는 것일 뿐 병원 운영을 전면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권역응급의료센터 중심 파장 예고 

이번 판결에 대해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물론 권역응급의료센터를 중심으로 엄청난 파장이 예상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A 권역응급의료센터 B교수는 “앞으로 후속 및 최종 치료 여부와 상관없이 응급실에 최종 책임을 떠넘기는 판결이다.”라며, “앞으로는 전화받기도 두려워진 상황이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C대학병원 D교수는 “이번 판례로 인한 파장은 예상보다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가뜩이나 부족한 응급실 인력이 어떻게 변화될지 아니면 병원 자체에 다른 변화도 예상된다.”라고 밝혔다. 

E대학병원 F교수는 “이번 판결은 최종 치료가 안되도 거부하지 말라는 것인데, 사법의학의 이번 판결은 필수의료를 다 죽이는 역할을 할 것 같다,”는 반응도 보였다.


이에 응급실을 지키기 위한 (가칭)‘한국형 응급실 법적가이드라인’ 추진 움직임도 확인되고 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 이형민 회장은 “이제는 응급실을 지키기 위한 법적 가이드라인 마련을 해야할 상황이다.”라며, “관련된 논의를 준비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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