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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부터 건강보험료 산정 변경…새 소득과 재산 반영 - 2024년 11월부터 2025.10월까지 1년간 적용
  • 기사등록 2024-11-25 22:0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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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분 보험료부터 지역가입 세대에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4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를 반영하여 보험료를 산정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지역가입자 보험료 산정 시 반영하는 소득·재산 부과자료를 최근 자료로 변경 2024년 11월부터 2025.10월까지 1년간 적용한다.

◆최근 5년 간 11월 평균보험료 최저 기록 

11월 평균보험료는 최근 5년 간 가장 낮은 금액인 8만 7,299원으로, 전년 대비 3,713원(4.1%) 감소했다.


이는 금융소득 증가 등으로 전체 세대(896만)의 소득보험료 6,308원 증가, 부과체계 개편의 보험료 인상부담 완화를 위해 적용 중인 감액률 감소[최저보험료 인상 감액률(100→50%), 피부양자 상실에 따른 지역보험료 감액률(60→40%)]로 인한 일부 세대(71만)의 보험료 7,698원 증가에도 지난 2월 ‘소득 중심 부과체계 개편’을 위해 실시한 재산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와 자동차보험료 폐지로 340만 세대의 재산보험료가 2만 6,066원 감소함에 따라 평균보험료가 전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소득활동 중단 및 소득 감소 시 조정·정산 신청 가능 

휴·폐업 등으로 소득활동을 중단했거나 소득이 감소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사업 및 근로소득에 대한 조정·정산 신청이 가능하다.


11월에는 2023년도 1∼12월분 보험료를 조정받은 자에 대해, 공단이 2023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 자료를 확인해 보험료를 재산정한 후 그 차액을 추가 부과하거나 환급한다.


2025년 1월 1일부터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1조의2 개정에 따라 조정·정산 신청 가능한 소득 종류와 사유가 확대[(종류) 사업‧근로→사업‧근로‧연금‧이자‧배당‧기타 / (사유) 소득감소→소득증가‧감소]된다.


재산을 매각한 경우에는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가까운 공단 지사(1577-1000)에 보험료 변경 신청을 하면 보험료를 변경할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격부과실은 “2024.11월분 보험료는 12월 10일까지 납부해야 하며, 앞으로도 보험료 부담의 공정성·형평성 제고 등을 위해 소득 중심의 부과체계 개편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신규 적용 부과자료 내용 및 주요 사례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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