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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황규석 부회장 임원면직 두고 논란…의협 vs. 서울시의사회 - 면직 이유 “임현택 회장 불신임 주도했다”
  • 기사등록 2024-11-20 05:5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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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불신임된 대한의사협회 임현택 집행부가 황규석 의협 부회장(서울시의사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임원 면직 결정을 통보하자 서울시의사회가 정정을 요구하고 나섰다.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는 19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의협 회장은 공석인 상태로 직무대행 체제인데, 임원을 면직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회장 직무대행이 정관에 어긋나고 권한에도 없는 부회장 면직을 자행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이다.”라고 비판했다.


◆임원 면직 주된 사유 

의사회에 따르면, 불신임된 임현택 전 의협회장의 직무대행 집행부가 지난 18일자로 황규석 회장의 대한의사협회 임원(부회장) 면직을 통보했다. 


대한의사협회장 직인이 찍혀있는 공문에서는 황 회장이 의협 부회장으로 집행부의 일원임에도 불구하고 의협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것을 주된 임원 면직 사유로 제시했다.


◆서울시의사회 “면직 결정은 원천무효”

서울시의사회는 “황규석 회장은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제42대 의협 부회장으로 임명됐으며, 대의원총회에서 인준받았다.”라며, “현재 의협 부회장의 면직에 관한 사항은 협회 정관에 부재하다. 이에 따라 협회 정관 제10조, 제11조 등을 관련 근거로 제시한 면직 결정은 원천무효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부회장 등 상임이사회 주요 구성원의 면직과 같은 매우 특수한 사례에 대해서는 상임이사회에서 논의하고 당사자의 의견 청취 이후 의결 등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상례이다.”라며, “이런 과정조차 전혀 없었을 뿐만 아니라, 누구의 결정인지도 알 수가 없다.”라고 강조했다.


회장 직무대행은 회장 유고 시 후임 회장이 취임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임시 지위에 불과하다는 것이 의사회의 입장이다. 즉, 의협을 종전과 같이 유지·관리하는 한도 내에서 통상 업무에 속하는 사무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의사회는 강대식 현 의협 회장 직무대행에 대해 “임현택 집행부의 상근부회장으로 회장이 불신임이 됐으면 마땅히 본인도 사퇴를 해야 하는 것이 도의적으로 합당한데도, 회장 직무대행으로서 정관에 어긋나고 권한에도 없는 부회장 면직을 자행하는 것은 적반하장의 행태이다.”라고 꼬집었다. 


◆“공문을 작성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

서울시의사회는 공문에 기재된 면직 사유에 대해 “‘회장의 불신임을 주도했다는 점’은 공문을 작성한 누군가의 일방적인 주장에 불과하며 어떤 입증도 이뤄지지 않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농단이 장기화되고 있는 중차대한 시기에, 임기 내내 편가르기와 제 식구 챙기기에만 급급해 의료계 내부 분열을 자초해 6개월 만에 탄핵된 집행부 인사들이 마지막까지 소통과 화합은 커녕 일방적인 면직 처리에나 신경을 쓰고 있다. 참으로 볼썽사나운 일이 아닐 수 없다.”라며, “황규석 회장은 비대위의 활동은 물론 의정농단의 중요한 변곡점에서 14만 의사를 대표하는 의협 부회장이자 서울시의사회장으로서 대한민국 의사의 권익 보호와 국민 건강수호를 위해 끝까지 주어진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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