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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실제 효과보다 온라인 과대광고 67건 확인, 접속차단 요청 -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치료 효과 표방
  • 기사등록 2024-10-25 23:2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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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화장품법’을 위반해 허위·과대광고한 67건을 적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접속 차단을 요청했다. 


이는 탈모증상 완화를 표방하며 온라인에서 유통·판매되는 화장품의 판매게시물 151건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 


◆27건 화장품법 위반 확인

이번에 적발한 허위‧과대광고 67건 중 화장품책임판매업자가 직접 광고한 판매게시물 27건(화장품책임판매업 22개사, 27품목)에 대해서는 현장점검을 통해 화장품법 위반을 확인하고, 관할 지방청에 행정처분 의뢰를 했다.

◆기능성화장품 

‘탈모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은 인체적용시험[시험군, 대조군 모발수(1㎠) 평가, 전문가 육안 평가 등] 등 유효성에 관한 시험자료와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등을 식약처에 제출하여 기능성화장품 인정을 받아야 한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인정된 화장품의 경우에도 소비자가 치료 효과가 있는 의약품으로 오인하게 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해서는 안된다.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 표방 등 문제 

이번에 적발된 광고들의 경우 ▲화장품을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21건, 77.8%) ▲사실과 다르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가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6건, 22.2%) 등이 문제가 됐다.


특히 일부 제품은 ‘새로운 모발성장 촉진’, ‘모발굵기 개선’, ‘탈모방지’, ‘탈모예방’, ‘염증개선·완화’ 등 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는 효능·효과를 표방하거나 ‘동물실험 미실시’ 등 사실과 다르게 잘못 인식하거나 오인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소비자가 탈모 증상 완화와 관련된 화장품을 구매할 때 허위·과대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소비자가 화장품을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조치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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