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의과대학이 학생들에 대한 휴학 승인 후 교육부가 감사에 나선 것은 물론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서울의대가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정당한 절차 과정이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이하 의대협회)에 따르면 서울의대는 지난 8월 22일 최고의결기구인 주임교수회의에서 휴학 승인이 됐고, 지난 9월 11일 주임교수회의에서도 더 이상 늦추는 것이 불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이에 따라 학장이 승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는 설명이다.
의대협회는 “서울의대의 경우 휴학 승인을 더 이상 늦추게 되면 전원 유급이 된다. 이번 결정은 대학의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진행된 것이다. 이는 정부 방침과 충돌하는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며, 대학 자율성에 입각한 정당한 절차 과정이다.”라고 강조했다.
◆교육부 가이드라인, 대표적 문제점
교육부는 ‘의과대학 학사운영 관련 협조 요청(휴학 신청 처리 관련), 인재양성지원과-1778(2024.3.11.)’과 ‘2024학년도 의과대학 학사 탄력운영 가이드라인, 2024.7.10.)’을 발표해 학칙 개정 등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학사를 운영하도록 했다.
이에 전국 의과대학들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협조했다.
하지만 여기에는 대표적인 문제점들이 제기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대학 학사운영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이 미복귀할 경우 실효성 없다는 점, ▲휴학 승인이 늦어질 경우 유급의 위험이 있다는 점 등이다.
◆9월 23일 교육부 긍정적 검토
의대협회는 지난 8월 2일 이후 약 2달간 교육부와 휴학 허용과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논의를 이어왔고, 지난 9월 23일 휴학 허용 요청 관련 공문을 교육부에 전달했다.
의대협회는 “이에 교육부로부터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받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휴학 허용 재차 요청
의대협회는 휴학 허용을 재차 요청했다.
의대협회가 이를 요청하는 이유는 ▲2024년 10월 현재 시점에서 의학교육의 질 저하 없는 탄력적 학사 운영이 한계가 있다는 점, ▲학생의 자유의지를 존중하고 학습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 ▲휴학계 미승인에 따른 집단 유급 사태와 법적 소송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점 등이다.
의대협회는 “학생들이 제출한 휴학계에 대한 승인을 각 대학의 자율적 판단에 따라 진행할 수 있게 휴학 허용을 다시 한번 간곡하게 요청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협회는 휴학계 승인과 함께 의과대학 학생들이 학업의 자리로 복귀하고, 의과대학 학사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과 준비를 할 것이다. 또한 필요시 언제든 교육부와 협력하여 의과대학 학사 정상화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의대 휴학 승인’ 정당 적극 지지
전국의과대학교수비상대책위원회,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대한의학회, 대한의사협회는 “교육부는 각 대학들이 양질의 올바른 교육을 할 수 있게 지원해야 할 부처이지, 날림 졸속 엉터리 부실 교육을 하도록 강요하는 부처가 아니다. 교과과정 이수가 안 된 상태에서 진급시키는 대학을 감사하고 징계하는 게 상식인데, 상식을 따른 의대에게 현지 감사 등 엄정 대처한다니 교육부의 비교육 반교육 행태를 납득할 수 없다.”라며, “의대생들은 제대로 교육받지 않은 채로 의사가 될 수 없고, 우리 국민들도 교육받지 않은 의사에게 소중한 생명을 맡기고 싶지 않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는 서울대 의과대학의 옳은 결정이 전국 의대로 확산되기를 바라며, 교육부는 협박성 조치 예고를 즉각 취소할 것을 요구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대는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발표 이후 의대생들은 각 대학의 학칙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휴학계를 제출했고, 의과대학은 휴학계를 제출하지 않은 일부 학생을 대상으로 24학년도 1학기 학사 운영을 진행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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