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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지역 공공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제안 VS. 의협 ‘황당’ - 여야의정 협의체 한의계로 확대 요구 VS. “현행법에 맞게 강력 대응” -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
  • 기사등록 2024-10-01 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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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지역 공공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및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여야한의정 협의체로 확대를 제안하고 나섰다. 


한의협은 지난 9월 30일 ‘한의사 추가교육을 통한 의사 부족 조기 해결방안’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은 방안들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대한의사협회는 황당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지역 공공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제안 

한의협 윤성찬 회장은 “현재 의사 부족문제가 심각한 상황에서 의대정원 증원에 따른 수업 거부, 전공의 파업 등으로 오는 2025년에는 배출되는 의사 수는 대폭 감소하고, 의사 수급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며 “2025년 의대 정원 증원을 늘려도 6~14년 뒤에야 그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당장 의사 수급난을 해결하는 방안이 되지는 못한다”고 말했다.


이어 “한의사에게 추가 교육을 통해 의사 면허를 부여한다면 빠른 의사 수급이 가능하다”며 “다만, 2년간 추가 교육받은 한의사를 계약형 필수의사제와 유사한 공공의료기관 근무 및 필수의료에 종사하도록 한정하는 의사 제도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5개 학교 대상 시범 운영 

이를 위해 시범적으로 의과대학과 한의과대학이 모두 개설된 5개 학교(△경희대학교 △원광대학교 △동국대학교 △가천대학교 △부산대학교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연간 300~500명을 대상으로, 5개년도 우선 시행 후 향후 지속 여부 등을 결정하면 된다는 설명이다.


이들이 지역 공공 한정 의사 국가시험을 통과하면 의사면허를 부여하고, 응급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의료과목 전문의 과정 수료 후 공공의료기관에 의무 진료토록 하고, 필요 시 공공의료기관에 즉시 투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회장은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를 충원하기 위해선 6년~14년이 필요하지만, 한의사를 활용할 경우 최대 2년의 추가교육으로 4~7년을 앞당겨 의사 수급난을 조기에 해소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의대 정원 증가 폭을 500명 이상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라며, “이는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내는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강조했다.

◆지역 공공 한정 의사 면허제도 신설 제안 근거 

▲한의과대학, 의과대학 교육 커리큘럼 75% 유사

이같이 제안하는 근거로 한의대와 의대 교육 커리큘럼의 75%가 유사하다는 주장이다. 


윤 회장은 “한의과대학에서 해부학, 진단학, 영상의학, 방사선학 등의 교과과정을 이수토록 하고 있으며 한의 진료과 중 안·이비인후과·내과·침구과·피부과·신경정신과·재활의학과 교육에 현대 진단의료기기 실습이 포함돼 있다. 한의과대학에서 현재 강의하지 않는 서양의학적인 내용을 약 1년간 더 교육받으면 의과대학에서 강의하는 내용이 거의 포함될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해외 의사자원 활용 

해외에서도 이같은 방안으로 의사자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제시했다.


실제 △국내 한의대 졸업생이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 본과 3학년으로 편입된 사례, △타슈켄트 국립의과대학은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해외의과대학 목록에 포함되기 때문에 졸업생은 국내 의사국가고시 응시 자격 제공, △러시아에서는 한의대 학위를 현지 의대 학위로 인정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윤 회장은 “대만은 지난 2012년까지 8년제 중·서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해 왔으며, 2013년부터 1년 단축해 7년 교육과정의 이중전공과정을 운영 중이다. 중의학교육 5년 외 2년의 서양의학 교육 이수 시 의사 면허시험 응시 자격을 부여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여야의정 협의체 확대 촉구 외 

윤 회장은 현재 여야의정 협의체에 한의사를 포함한 여야한의정 협의체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윤 회장은 “의료계와 정부를 조율할 수 있는 중간자적인 역할을 통해 의료대란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라며, “하루라도 빨리 이를 실행해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정부가 발표한 OECD 의사수 부족에 대해 잘못된 분석이라는 문제도 제기했다. 

한의협 김석희 홍보이사는 “한의사를 포함하면 의사수가 부족하지 않다.”라며, “기본 통계에 같이 포함되어야 하는데 이를 제외하고, 분석하다보니 오류가 발생하는 것 같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의사에게 실질적인 권한을 포함하여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길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의협 “그렇게 의사가 되고 싶으면 의과대학을 진학하면 될 일”

반면 의협은 “황당하다.”라며, “한의협의 주장은 한의학만으로는 할 수 있는 일이 한정적임을 인정하면서, 그동안 주장해온 한의학의 의학으로서의 역할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의협이 한의학의 과학화가 어렵다는 현실을 인식했다면, 후배들에게 이를 솔직히 고하고, 의대에 진학하여 의과 교육과정을 제대로 밟아나가도록 권하는 것이 선배 된 도리라 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밝혔다. 


무엇보다 공공의료는 의대 교육과 수련 과정을 모두 거친 검증된 의료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협은 “단지 인원 부족을 이유로 교육을 제대로 받지 않은 이들에게 2년의 교육만으로 의사 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주장은 공공의료를 경시하는 태도로밖에 볼 수 없다. 공공의료 분야는 양질의 의료 수준이 보장되어야 하는 중요한 분야임에도 이에 대한 무지를 바탕으로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은 오만하게 보일 따름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만약 한의사들이 의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자 한다면, 정식 의대입학을 거쳐 의사면허를 취득하고, 인턴 및 레지던트 과정을 수료하면 된다. 이미 제대로 되어 있는 커리큘럼을 이수하고 의사로서 공공의료를 담당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서울시醫 “한의사협회장 망언 강력 규탄”

서울특별시의사회(회장 황규석)도 지난 9월 30일 성명서를 통해 “2년 공부해서 의사되겠다는 편법은 ‘상식’과 ‘공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론에 찬물을 끼얹는 헛발질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기 바란다.”라며, “한의사가 의사가 되고 싶다면 정당하게 의대를 들어가서 국가고시를 통해 의사면허를 따는 길이 지금도 활짝 열려 있다. 왜 한의사만 2년간 추가교육만 받고 특혜 의사면허를 달라고 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초음파, 체외 진단키트 등을 건강보험 급여화 항목에 넣어달라는 요구 등에 대해 “한의사들이 엑스레이를 보고 환자를 진단하는 것이라면 도대체 한의학과 한의사는 왜 필요한지 근본적인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다. 애초 한방의 지식으로는 질병의 진단조차 불가능함을 자인한 셈이다.”라며, “‘진단은 현대의료기기로 하고 치료는 한방식으로 하겠다.’는 한의사들의 어불성설이 팽배한지가 오래됐다. 이제는 한의사가 예방접종도 하고 공공의료도 하고 2년 만에 의사면허도 따겠다는 망언을 백주대낮에 아무렇지 않게 하는 시대가 돼버렸다. 한의협의 망언에 대해 현행법에 맞게 강력히 대응하라.”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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