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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베트남 7개 제조업소 수입 당절임 ‘검사명령’ 적용 - 타르색소 검사 결과 안전성이 입증되어야 수입신고 허용
  • 기사등록 2024-09-28 02: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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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부터 베트남의 7개 제조업소(▲BRANCH OF ATL GLOBAL COMPANY LIMITED, ▲C&C INTERNATIONAL FOOD JOINT STOCK COMPANY, ▲SUNRISE INS LTD ▲HOANG TUAN KHOA SERVICES TRADING AND MANUFACTURECOMPANY LIMITED, ▲ONE FOOD VIET NAM COMPANY LIMITED, ▲CONG TY TNHH SAO KHUE SG, ▲LE TRUNG THIEN CO., LTD)에서 수입되는 당절임(주원료를 꿀, 설탕 등 당류에 절이거나 이에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가하여 가공한 것, 예 : 건망고, 건파파야, 건파인애플, 편강 등)에 대해 수입자가 사전에 안전성을 입증해야만 국내로 들여올 수 있는 ‘검사명령’을 적용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에 따르면 이번 검사명령은 해당 해외제조업소에서 생산한 당절임에 대한 통관검사 결과 ‘타르색소’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수입자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여 수입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수입식품에 대한 검사명령 제도는 2012년부터 시행됐으며, 그간 식약처는 26개국산 39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적용했다. 


검사명령 시행 기간동안 부적합 이력이 없는 20개 품목에 대해 검사명령을 해제했으며, 현재 천연향신료, 능이버섯 등 19개 품목(이번 베트남 당절임까지 검사명령 대상으로 추가되면 총 19개 품목 운영)을 검사명령 대상으로 운영 중이다.


검사명령 이후 대상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려는 영업자는 식약처장이 지정한 식품전문 시험·검사기관에 해당 제품의 검사를 의뢰한 후 그 결과(시험성적서)를 수입신고 시 관할 지방식약청에 제출해야 한다.


식약처 수입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안전한 수입식품이 공급·유통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거나 위해우려가 있는 식품을 중심으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사명령이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2조에 따라 유해물질이 검출되거나 부적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수입식품 등을 선정하여 수입자가 식약처장이 지정한 시험‧검사기관에서 정밀검사를 받고 적합한 경우에만 수입신고를 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검사명령의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누리집(알림>공지/공고>공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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