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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 건강검진 내시경의사 자격 및 교육 특정과·학회만 인정…법적 대응 예고 -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 대응
  • 기사등록 2024-09-09 14: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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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외과의사회(회장 이세라)가 건강검진을 하는 내시경의사의 자격과 연수교육을 특정과 및 학회만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대한외과의사회 최동현 총무부회장은 “내시경의사의 자격이 특정과의 내시경의사 인증의 자격만 인증하고 있고, 연수교육도 특정학회에서 인정하는 연수교육만 인정하고 있다.”라며, “내시경의사의 자격 기준에 대한외과학회 및 분과학회 내시경인증의 자격 인증은 물론 내시경 연수교육에 대한 내시경질관리 연수교육으로 인정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종민 보험이사는 “보건복지부 등에 문의를 한 결과 평가지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한 것도 아니고, 내과의 반대 때문이라는 답변을 한다.”라며, “평가지침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행정소송을 통한 법적 판단에 맡길 수 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10월 이전까지 합당한 답변이 없다면 대한가정의학과의사회 등과 공동으로 법적 대응을 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이세라 회장도 “대한외과의사회는 대한외과학회와 함께 3주기 평가때부터 지속적으로 이의를 제기해왔지만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라며,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특정학회나 특정전문과의 반대가 심하겠지만 객관적 평가를 통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이다. 다시 한번 정책당국(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및 공단 검진기관관리부)에게 내시경 평가지침개선을 촉구한다. 건강검진 내시경학분야(인력부문)평가지침은 2025년 5주기 평가 시행전에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검진기관평가는 지난 2012년부터 3년주기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4년은 3주기(2024~2026)평가 기간에 해당된다. 


검진기관평가는 일반검진, 영유아검진, 구강검진, 암검진 분야로 나뉘며, 이 중 암검진 평가분야는 ▲진단검사의학 분야, ▲영상의학분야, ▲병리학분야, ▲내시경학 분야, ▲출장검진 분야가 있다.


각 분야별로 평가지침을 마련하고, 평가항목별로 점수화시켜 평가결과가 ‘미흡기관’에 해당될 경우 행정처분조치를 받게 된다. 


이중 내시경학 분야는 6부문(인력, 과정, 시설 및 장비, 성과관리, 소독, 진정)에 대해 평가가 이루어지며, 인력부문에 대한 평가에서 공정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문제를 제기해왔다는 설명이다.  

(사진 : 조성일 총무이사, 박제훈 정책부회장, 김종민 보험이사, 이세라 회장, 최동현 총무부회장, 김혜영 정책이사, 송기호 학술부회장) 


이세라 회장은 “의대정원 증원 문제로 많은 전공의와 의대생들이 정부의 정책에 실망하고 있고, 미래가 없는 기피과 의사들은 스스로에 대한 걱정은 물론 우리나라 국민과 의료전체에 대한 새로운 대책들이 필요함을 절감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외과나 기타 환자들의 생명을 보호하고,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행위들이 정당한 평가를 받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외과의사회는 지난 8일 스위스그랜드호텔에서 2024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총 3개의 룸에서 ▲필수, 혈관, 대장항문/복강경, 내시경, ▲필수, 통증, 유방/갑상선, 만성질환/의료정책, ▲피부/미용(한국피부비만성형학회)을 주제로 다양한 내용의 연수강좌가 진행됐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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