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9월 6일 의료개혁특별위원회 산하 ‘의료인력 전문위원회’(위원장 윤석준) 제8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개최된 회의에서는 제한된 인력으로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인력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기 위한 후속 과제들을 검토하고, 논의의 첫 시작으로 ‘공유형 진료 활성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의사인력의 수도권 집중, 지역의 인력 부족 등 수도권과 지역 간 인력 불균형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의사가 의료기관 간의 경계를 넘어 진료하는 공유형 진료 제도개선 필요성에 공감했다.
현재 ‘개방병원 운영 안내’지침 등에 따라 참여 병·의원이 주로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를 이용하는 형태로 공유형 진료가 이루어지고 있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현장 활용이 쉽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에 지역의료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의사가 이동하는 인력 중심의 공유형 진료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참여대상과 절차 등을 개선한 ▲공유형 진료 지침 제정 방향, ▲참여 시 인센티브 부여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 노연홍 위원장은“의대 증원에 따른 효과는 10년 이후에 나타나는데, 그 기간 동안 의사인력 부족 해결을 위해서라도 인력운영 혁신은 반드시 논의가 필요한 과제이다.”라며,“현장에서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의료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수용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개방병원은 병원급 의료기관으로서 병‧의원과 계약에 의하여 유휴 시설과 장비 및 인력 등을 개방하는 병원이다.
개방진료는 의사가 지역 내 개방병원의 시설, 장비 및 인력 등을 이용하여 자신의 환자를 공동으로 진료 및 관리하는 것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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