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급여 가격이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 23배, 비밸브재건술 98배까지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중구, 이하 심평원)이 지난 5일 의료기관별 2024년 비급여 가격(진료비용)을 심평원 누리집과 모바일 앱 ‘건강e음’을 통해 공개했다.
◆7만 562개 기관 자료 제출
올해는 4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약 11주간 공개대상 항목 금액 제출이 진행됐다.
조사대상 7만 3,731개 기관 중 7만 562개 기관(97.3%)이 자료를 제출했고, 병원급 98.8%(4,010개), 의원급 97.2%(6만 6,552개)가 비급여 진료비용 자료 제출에 참여했다. (7.31.기준)
▲병원급 이상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등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의 진료비용 분석 결과(623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중 진료를 많이 하는 비급여 항목은 1인실 상급병실료와 도수치료, 의과의원은 폐렴구균과 대상포진 예방접종료, 치과의원은 레진충전과 크라운, 한의원은 경혈 약침술과 추나요법으로 확인됐다.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 비교
공개대상 비급여 항목별 금액을 2023년과 2024년을 비교한 결과, 2023년 7월 대비 2024년 7월 물가상승률인 2.6% 보다 높게 인상된 비율은 132개로 전체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의 26.0% 수준이었다.
실손보험 등의 영향으로 비급여 규모가 증가하고 있는 주요 비급여 항목의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는 다음과 같다.
다만 해당 내용은 의료기관의 제출 자료 중 ‘진료비용’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것으로, 의료기관 간 가격 차이는 진료 기준, 난이도, 인력·장비 등 다양한 요인에 따라 발생한다.
◆주요 비급여 항목(진료비용) 가격 인상률과 기관 간 편차
(표)주요 비급여 기관 간 편차 사례(의원급 사례)
▲백내장수술용 다초점렌즈(조절성 인공수정체)
백내장 수술시 사용하는 조절성 인공수정체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4.5% 인하되었고, 중간금액(220만 원) 대비 최고금액(680만 원)이 3.1배 수준이었다.
다만 편측 기준, 상품 종류 등에 따라 가격이 상이할 수 있다.
▲도수치료
도수치료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5%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0만 원) 대비 최고금액(28만 원)이 2.8배 수준이었다.
다만 1회 비용, 기관마다 부위·의료인·치료시간 등에 따른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도수치료는 관절 가동범위의 기능적 감소, 구조의 비대칭성이 있는 근골격계질환, 급만성 경요추부통증, 척추후관절증후군 등 환자에게 손을 이용하여 신체기능향상을 위해 실시한다.
▲하이푸시술(고강도초음파집속술[자궁근종])*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5.0% 인상되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변동없었다.
하이푸시술 중 초음파유도의 경우 중간금액은 800만 원, 최고금액은 1800만 원으로 차이가 2.2배 수준이었고 자기공명영상유도(MRI)의 경우 중간금액이 645만 원, 최고금액은 1080만 원으로 차이가 1.7배 수준이었다.
* 자궁근종 환자에게 자기공명영상 혹은 초음파 유도 하에 체외초음파를 이용하여 병변 부위의 응고괴사를 유도하는 치료법.
▲비밸브재건술*
비밸브재건술의 경우 평균금액이 전년 대비 2.0% 인상되었으며, 중간금액(173만 원) 대비 최고금액(500만 원)은 2.8배 수준이었다.
* 내·외비밸브 협착에 의한 코막힘 환자를 대상으로 코막힘 증상을 치료하는 시술로, 코 성형수술과 함께 진료 및 실손보험 청구하는 사례가 있음
▲하지정맥류 수술*
하지정맥류 수술의 경우 수술 방법에 따라 평균금액은 최고 6.5% 인하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이용한복재정맥폐쇄술되거나 4.8% 인상레이저정맥폐쇄술되었고 중간금액(150만 원레~ 160만 원시) 대비 최고금액(460만 원레 ~ 650만 원시)은 3.0배레 ~ 4.0배시 수준이었다.
* 고주파정맥내막폐쇄술, 광투시정맥흡입제거술, 시아노아크릴레이트를 이용한 복재정맥 폐색술, 레이저정맥폐쇄술, 초음파유도하 혈관경화요법(각각 치료재료 별도) 등 존재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 모니터링 확대․실시
올해는 국민에게 보다 정확도 높은 정보제공을 위해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근거목록확인 등 검증을 위한 유선안내와 더불어 현장 방문을 통한 비급여 진료비용 항목별 금액 모니터링을 확대․실시했다.
의료기관 內 비급여 진료비용 고지와 공개제출금액의 확인이 필요한 기관 및 제증명 수수료 상한금액 초과기관 등 일부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방문하여 기관별 맞춤형 안내 서비스를 진행했다.
의료기관 현지방문 안내를 통해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비급여 항목의 의료기관별 진료금액의 정확도를 높이고, 의료기관의 제도 및 시스템의 이해도를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8월 30일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방안에 따르면, 소비자가 관심있는 비급여 정보 제공을 확대하고, 가격 편차가 큰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는 의료계 협의를 통해 적정 가격 설정을 유도하는 방안 도입을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국민에게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하여 국민의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는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가 시행한 지 4년 차를 맞았다.”라며,“앞으로도 소비자·의료계 등 여러 분야의 의견 청취를 통해 국민의 의료 선택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가격공개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심평원 박혜정 급여전략실장은“지난 10년간 축적된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업무의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국민들께 신뢰할 수 있는 의료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비급여 가격(진료비용) 공개제도는 의료기관마다 차이가 있는 비급여 진료 항목의 가격 정보를 공개해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합리적 의료 선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올해는 전체 의료기관의 623개[치료재료(167), MRI(75), 초음파검사료(78), 예방접종(63), 기능검사료(46), 처치 및 수술료(44), 치과처치·수술료(20), 치과의 보철료(14), 보장구(12), 제증명수수료(31), 기타(73)] 비급여 항목의 가격을 공개한다.
2024년 비급여 진료비용 공개자료 주요 분석 결과는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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