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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대표적 문제점 2가지 제시 - 첫번째 선정 대상항목 ‘부적절’, 참여 대상 기관 확대 반대
  • 기사등록 2024-08-29 23: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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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정형외과의사회가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 대표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섰다. 


‘사전예방활동 시범사업’은 지난 2018년부터 시행중인 자율점검제와 2021년~2022년 두차례 시행했던 부당청구 예방형 자율점검제 시범사업을 보완해 새롭게 시행되는 것이다.


이 시범사업은 선정대상의 대폭확대를 통한 예방활동의 강화, 자율개선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의학단체의 역할을 추가 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첫번째 대상항목으로 ‘의사 진찰없이 물리치료 후 진찰료 산정기준 위반청구’를 선정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기본적으로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성에 대해선 적극 공감한다. 그러나 대표적으로 2가지는 문제가 있다.”라고 밝혔다. 


◆첫번째 선정 대상항목 ‘부적절’ 

우선 현 대상항목이 시범사업에는 부적절하다는 판단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사업의 성공을 위해선 시간에 쫒겨 막무가내로 밀어부칠 것이 아니라 조금 돌아가더라도 적절한 대상 항목을 다시 선정하여 성공적인 사업이 되었으면 한다.”라고 주장했다. 


현재 선정된 대상항목은 수년간 현지 조사에서 다수 지적되고 다수 부당청구로 확인되는 항목임과 동시에 ‘진찰료’라는 항목의 특성상 무엇을 어디까지를 진찰의 영역으로 볼 것이냐는 기준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 항상 논란이 되어온 항목이라는 것이다.


일부의 경우에는 행정 처분 이후 행태개선을 한 경우에도 반복적으로 지적되어 정상적인 진료행위를 했음에도 단순 물리치료로 축소 청구를 하거나 일정 부분은 진료없이 물리치료만 유도하는 축소된 의료 행위를 할 수밖에 없이 만드는 등 의료현장에서는 이미 많은 문제점이 있는 항목이라는 지적이다.


또한 해당 항목은 의료행위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매우 높은 항목으로 실제 대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검토에 소요되는 시간과 인력이 과중할 것으로 우려되는 항목이라는 것이다. 


정형외과의사회는 “부정 청구를 한 경우라면 해당 의료기관이 이를 입증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일부 착오 청구의 경우 해당 기관은 업무는 과중되나 사실상 확인이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 컨설팅 모니터링으로 점검 대상이 늘어나게 되는 이번 사업에는 적절치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라며, “대상 항목의 선정에서 수차례 의협 등 의사단체와 논의를 거쳐 선정된 내용이라지만 이 항목에 직접 연관된 의사회, 학회 어느 곳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음은 의대정원 결정에 수십차례 회의를 거쳤다고 하나 그 근거는 부실함을 보인 정부 행태의 답습으로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참여 대상 기관 확대 반대  

이번 사업에서는 컨설팅 및 모니터링 그룹을 추가하여 자율점검제와 비교할때 참여기관이 대폭 늘어나게 된다. 


정형외과의사회는 “교육이나 예방대상을 늘리기 위한 목적임에는 공감하지만 통보를 받는 의료 기관입장에서는 행정업무의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피조사자라는 부담감으로 해당항목 행위의 처방이 위축되는 등의 문제가 생기게 돼 대상기관의 확대에 대해서는 신중히 결정할 필요가 있으므로 대상기관 확대에 반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조사 참여기관의 확대는 최소화 하는 대신 컨설팅 및 모니터링 대상을 교육대상으로 자율적 시정 및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번 사업의 취지에 맞도록 정보 제공 및 자율적 시정, 교육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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