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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학기 개학 대비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 확정…주요내용은? - 교육부, 시도교육청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
  • 기사등록 2024-08-23 07: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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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주호)가 지난 16일 질병관리청 및 시도교육청과 각각 협의회를 통해 2학기 개학 대비 학교에 적용할 ‘코로나19 감염 예방 수칙’(이하 ‘예방 수칙’)을 확정하고, 시도교육청을 통해 각급 학교에 안내했다.


현재 모든 학교에서는 개학 시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예방 수칙에 대해 자체 교육중이며, 가정에서도 자녀들의 감염병 예방관리에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가정통신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

예방 수칙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미등교시 ‘출석인정’ 

코로나19에 감염된 학생은 고열, 호흡기 증상 등이 심한 경우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건강을 회복하고, 증상이 사라진 다음 날부터 등교하도록 권고한다.(이 경우 등교하지 않은 기간은 ‘출석 인정’ 처리)


▲마스크 착용 권고

손 씻기, 환기, 기침예절 등 기본 위생 수칙 준수를 강조하고, 의료기관 등에 방문할 때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에 감염된 경우에는 다른 사람을 위해 마스크 착용과 더불어 불필요한 만남이나 외출을 자제해달라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방역물품 현황 파악…부족학교 적극 지원

시도교육청은 관내 학교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주요 방역물품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학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시도교육청과 함께 예방 수칙을 지속 보완하는 등 학교에서 감염병 대응에 어려움이 없도록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학교별 감염병관리조직 구성, 운영중

현재 학교는 ‘학교 감염병 예방․위기 대응 매뉴얼’(2023.12월)에 따라 학교별 감염병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운영중이다. 


마스크 및 손소독제 등 필수 방역물품 구비, 유증상자 발견 시 조치 등 기본적인 방역을 유지하고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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