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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조목조목 반박 -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 철저하게 준수 중”
  • 기사등록 2024-08-21 20: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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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한방병원이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제기된 건강보험 특혜 의혹과 관련해 조목조목 반박하고 나섰다.


자생한방병원에 따르면 이는 지난 8일 A사가 송출한 ‘자생한방병원 건보 특혜 의혹’이라는 온라인 보도 영상 3건과 ‘주간 A사_자생한방병원과 악마의 발톱’이라는 온라인 보도 영상을 기반으로 제기된 의혹들이라는 설명이다.


해당 의혹들에 대한 주요 입장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 적용 대상 아닌 한약 처방, 건강보험 요양급여 부당 수급 주장

자생한방병원은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한약 처방과 건강보험 요양급여(급여) 부당 수급 주장 관련, 보건복지부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적발 및 조치를 전혀 받은 바 없으며 관련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언급된 청파전은 한약 제품명이 아니라, 처방구성(약재조합)이라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은 “보건복지부 지침을 준수하여 청파전의 처방 구성 원리를 동일하게 적용, 건강보험첩약도 처방하고 있다.”라며, “보건복지부가 ‘기준처방’을 마련해둔 것은 ‘기준처방’만을 사용하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처방을 기본으로 하여 환자 증상에 맞춰 다양한 약재를 가감·운용할 수 있도록 해 둔 것이다. 이것이 첩약건강보험의 기본 취지이다.”라고 밝혔다.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 관련 내용 

첩약건강보험의 근거자료로는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개발방법론’에 의거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만이 활용됐으며, A사가 권고등급 ‘C’를 강조하며 언급한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은 해당 개발방법론에 따라 개발된 지침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해당 개발방법론에 의거하여 개발된 2021 요추추간판탈출증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의 한약 권고 등급은 ‘B’이며 한약 전체에 대해 B로 권고하고 있다는 것이다. 


첩약건강보험 시범사업에서 권고등급 B이상만을 급여로 적용한다는 의미는 여러 대상질환 중 첩약진료 권고등급이 B이상인 상병을 대상 질환으로 선별했다는 의미이다. 


그러한 이유로 요추추간판탈출증이 대상질환으로 선정된 것이며, 이를 A사는 처방별로 권고등급을 따져서 사용 가능한 처방을 제한하는 것으로 잘못 이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요추추간판탈출증 CPG 상향 주장

요추추간판탈출증 CPG 상향 주장과 관련해선, 2021년 요추추간판탈출증 CPG에는 ‘기존 지침의 내용과는 별개로 메타분석 데이터를 바탕으로 GRADE 방법론을 적용하여 새롭게 작성하는 형태로 개발했다(55page)’라고 기술되어 있다는 것이다. 


즉 2015년의 한의학연구원에서 개발된 요추추간판탈출증 지침을 개정한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또한 2021년에 출판된 요추추간판탈출증 지침은 2018년에 출판된 ‘한의표준임상진료지침 매뉴얼’에 제시된 방법론에 따라 개발돼 2015년 한의학연구원 지침과는 개발 방법론에서 차이가 있다(ex. 2015년 지침 근거수준: SIGN과 중의순증임상실천지남 등급화 사용 / 2021년 지침 근거수준: GRADE 방법론 사용). 


따라서 직접적인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상향’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는 주장이다.


◆하르파고피툼근 관련 내용 

하르파고피툼근(=천수근)은 세계적으로 잘 알려진 Cochrane review에서도 근거 높은 RCT(무작위대조군임상연구)로 요통에 효과가 있는 herbal medicine(약초로 만든 약) 중 하나로 다뤄지고 있다.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의 한약재 목록표에는 현재 약 419가지 한약재가 수록되어 있다. 


이 한약재는 기준처방에 있는 한약재이거나, 보건복지부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대한한의사협회, 대한한방병원협회 등에 가감이 필요한 한약재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통해 반영된 목록이라는 설명이다.


하르파고피툼근은 자생한방병원 외에도 15개 업체에서 한약재로 품목허가를 받아 유통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는 것이다. 


대표적으로 씨케이제약 등 여러 한약재 도매업체가 있으며, 현재 이들 업체에게 확인한 결과 자생이 아닌 다른 원외탕전실 등에도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는 것이다.


◆연구관련 세금 지원 의혹

보건복지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의약혁신기술개발사업 (2020-2029)’은 2017년 예비타당성 평가시 지적된 사항을 보완, 2018년 사업 추진 타당성을 인정받아 2020년 시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중 ‘질환별 한의중점연구센터’ 과제에 부천자생한방병원이 지원했고, 한방척추전문병원으로 척추통증에 관한 환자수, 연구인프라 및 기존 연구결과 등을 평가하는 공정한 절차에 따라 ‘척추통증 한의중점연구센터’에 선정됐다는 것이다.


◆자생한방병원, 정부 특혜 의혹 

자생한방병원은 “신준식 자생한방병원 명예이사장의 사위가 이원모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라는 이유로 자생한방병원이 정부 특혜를 받았다는 뉘앙스로 몰아가기 위한 의혹 나열들에 불과하다.”라며, “이 비서관이 관여한 어떠한 특혜 정황도 드러나지 않았다. 특히나 CPG 개정작업 등 이번에 제기된 의혹의 상당 부분이 앞선 정부에서 시행된 것임에도 단순히 이번 정권과의 유착으로 몰고 가는 것은 논리적으로도 맞지 않다.”라고 밝혔다.


이어 “자생한방병원은 ‘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지침’을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음에도 이를 위법으로 몰아가는 것에 심히 우려를 표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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