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김준영 부장판사)가 마스크 수출업체 A사가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실보상금 5억원 청구한 소송에 대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A사는 지난 2019년 12월 홍콩에 마스크 500만개를 450만달러(당시 환율 기준 52억3,170만원)에 수출하기로 계약했다.
이 마스크는 다른 법인으로부터 25억원에 공급받기로 했다.
하지만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되면서 마스크 품귀현상이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2020년 2월 마스크 수출은 마스크 생산업자만 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긴급수급조정조치’를 내렸다.
이에 A사의 계약은 그 다음달 취소됐다.
A사는 “정부가 보상책을 강구하지 않고 조치를 강행하면서 마스크를 수출하지 못하는 손실을 입었다.”라며, “이는 수인해야 할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어선 특별한 희생에 해당한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정부의 조치가 물가안정법 6조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 23조 3항에 해당하는 사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물가안정법 6조는 국민생활의 안정을 해치고 국민경제의 원활한 운영을 현저하게 저해할 우려가 있을 때는 수출입의 조절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헌법 23조 1항과 2항이 규정하는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정한 법률에 따른 사회적 제약'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재판부는 “원고의 주장처럼 헌법 23조 3항을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이 조항은 보상청구권의 근거와 기준, 방법을 법률 규정에 유보하고 있으므로 이를 직접 손실보상금 지급 의무 근거로 인정할 수는 없다.”라고 판시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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