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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 살인 사건 관련…대한신경정신의학회“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 필요” - 급성기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 위한 법과 제도 개선 시급
  • 기사등록 2024-08-06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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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발생한 일본도 살인 사건과 관련해 우선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이사장 안용민, 법제사회특별위원장 이화영, 법제이사 이해우, 정신건강복지법개정특임이사 이정석)는 “일본도 살인 사건의 희생자들에게 깊은 애도를 표한다.”라며, “유가족의 충격에 깊이 공감하고, 피해자에 대한 보호조치가 안전히 잘 이루어지기를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어 “가해자는 정신과 치료력이 없었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우선 전문가의 정신감정을 통한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 확인 필요  

이 가해자는 7차례의 신고와 영장 실질 검사 과정에서 ‘스파이를 공격했다.’는 등 횡설수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하기 전, 지역사회에서 여러 차례 경찰에 신고가 이루어지고 이상 행동이 관찰됐다.

그럼에도 가해자가 전문가를 만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인지 물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정신건강복지법은 정신질환이 의심되고 자타해의 위험이 높은 경우, 정신건강복지센터나 정신건강의학과 의사에게 연계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그러나 2019년 4월 ‘안인득 사건’ 이후 5년이 지났지만, 법과 현장의 괴리는 여전히 커지고 있으며, 그동안 여러 문제가 지속되고 있다. 계속해서 발생하는 여러 사건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에 대해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깊이 공감한다.”라고 말했다.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 제공 체계 마련 필요 

이러한 비극적 사건을 막기 위해 국가는 지역사회 구성원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발전시켜야 한다. 


중증정신질환은 치료를 받으면 증상 조절과 회복이 가능한 질병이다. 

즉, 초기에 치료를 시작하여 충분한 시간 동안 치료를 유지하면 안정적으로 회복할 수 있는 질환이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현행 정신건강복지법과 정신의료체계의 한계와 문제점을 지속적으로 지적해 왔으며, 정신질환에 대한 대중의 편견을 해소하고 치료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라며, “정부가 우리의 목소리를 경청하여 법과 제도를 개선했더라면 정신질환 관련 흉기 난동 사건이 반복되는 참담한 사태는 없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정부는 ‘2023년 정신건강혁신방안’을 발표하고 정신건강혁신위원회를 발족하여 국민의 정신건강 문제를 혁신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최우선 순위로 두어야 할 것은 치료가 가능한 의학적 질환인 정신질환을 적시에 충분히 치료하도록 지원하여 환자의 건강과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양질의 정신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법과 제도 개선 방안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할 정신질환 관리와 지원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정신의료에 대한 접근성 강화 필요

정신질환과 치료과정, 그리고 이를 치료하는 의료기관과 의료진에 대한 편견이 점차 악화되고 있다. 

정신질환은 치료가 필요한 질환임에도 이러한 편견은 정신건강 문제의 악화를 초래하며, 치료 접근성을 더욱 어렵게 만든다. 

환자가 안전하게 조기에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외래치료지원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급성기 정신질환 치료 적극 지원하는 정신의료환경 구축 필요 

현재 급성기 정신질환의 경우, 환자가 자해 또는 타해의 심각한 위험을 보여야만 입원이 가능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일이 빈번히 발생하고, 이는 안타까운 사건으로 이어지고 있다. 

정신건강 문제가 발생하고 악화될 때, 전문가의 도움을 적기에 받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정신질환 치료를 위한 병원 이송 체계 개선 필요 

정신질환자가 급성기 증상 악화와 자타해의 위험이 높아 전문가의 진료가 필요한 경우, 환자의 안전한 병원 이송을 위해 공공 이송 체계를 마련하고 전문적인 인력이 담당해야 한다. 

부족한 정신응급 119 구급 이송에 더하여 ‘정신의료 공공이송 체계’ 구축을 제안했다. 

환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의료진이 치료에 집중할 수 있도록, 병원 간 이송 제도와 인력 확보 및 운영을 현실화하여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국가는 정신질환자 치료 과정 전반에 대한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대한신경정신의학회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의 명복을 빌며, 환자의 치료가 지연되지 않고 적정하고 포괄적인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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