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제2소위원회를 열고 여성가족부의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시정을 권고했다.
이번 시정 권고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 신청시 최종학교 이름을 써넣는 결정이 개인정보 침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가부는 지난 6월 학교밖청소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면서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실시 방법과 절차 등을 공개했다.
지난 3월 학교밖청소년법이 개정되면서 건강검진 지원 근거가 마련되자, 관련 시행규칙을 통해 이에 대한 실시 방법과 절차, 대상, 신청서 양식 등 세부 사항을 신설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학교 밖 청소년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서류에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비롯해 최종학교명을 써넣도록 규정했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 최종학교명이 없어도 학교 밖 청소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다른 서류가 있다는 점, ▲ 정보주체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수집에 주의가 필요한 정보라는 점을 근거로 최종학교명이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족이나 지인이 대신해 건강검진을 신청할 경우 학교 밖 청소년에게 동의받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의란'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개인정보위 권고에 대해 여가부는 최종학교명 기입란을 삭제하도록 시행규칙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대리 신청 시 동의란 삽입에 대해서는 “건강검진 신청서를 쓴다는 것 자체가 동의한다는 의미가 담겼는데, 굳이 항목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지 모르겠다. 개인정보위의 의견을 다시 확인하고, 내부적으로 논의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은 이들이 질병을 예방하고,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을 돕기 위해 2016년 시행됐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학교 밖 청소년이라면 누구나 무료로 3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다.
학교밖청소년법과 시행규칙 개정안은 9월 27일부터 시행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