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거부한 대학 학장에게 생활관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병력으로 교육·훈련 시설인 기숙사 이용에 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육과정에 합격한 A씨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생활관 입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학교 측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운영규칙에 따라 A씨의 입사를 반려했으며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관 특성상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지만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A씨의 생활관 입사를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이나 침에 의한 감염 사례는 있지만 눈물, 땀, 소변, 대변, 비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대학 기숙사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B형 간염은 별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질병관리청 규정,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대학의 캠퍼스들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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