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B형 간염 보균자 기숙사 입사 제한, 국가인권위 “평등권 침해, 생활관 운영규칙 개정” 권고
  • 기사등록 2024-07-24 21:04:32
기사수정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기숙사) 입사를 거부한 대학 학장에게 생활관 운영규칙을 개정할 것을 권고했다.


B형 간염 바이러스를 보유했다는 병력으로 교육·훈련 시설인 기숙사 이용에 차별 행위라는 것이다.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월 이 대학의 한 교육과정에 합격한 A씨는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생활관 입사를 할 수 없게 되자 결국 입학을 포기했다.


학교 측은 전염성 질환자 및 보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는 운영규칙에 따라 A씨의 입사를 반려했으며 “2인 1실을 기본으로 하는 생활관 특성상 입사를 제한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B형 간염이 제3급 감염병이기는 하지만 질병관리청 지침에 따르면 별도의 격리가 필요하지 않고 취업 등에도 별도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A씨의 생활관 입사를 막는 것은 평등권 침해이다.”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B형 간염 바이러스의 경우 혈액이나 침에 의한 감염 사례는 있지만 눈물, 땀, 소변, 대변, 비말에 의한 감염 사례가 보고된 바 없어 대학 기숙사에서 감염될 가능성은 현저히 낮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아울러 B형 간염은 별도 격리가 필요하지 않다는 질병관리청 규정, 다른 지역에 있는 이 대학의 캠퍼스들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 보유자의 생활관 입사를 제한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생활관 규칙 개정이 필요하다고 권고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관련기사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medicalworldnews.co.kr/news/view.php?idx=1510962314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RSNA 2024] 대표적 AI 솔루션 회사들 대거 소개…혁신 기술 및 솔루션 공개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동아제약, 비보존, 제일약품, 한국노바티스, 현대바이오 등 소식
  •  기사 이미지 [11~12월 제약사 이모저모]듀켐바이오, 듀켐바이오, 제일약품, 한국로슈, 휴온스 등 소식
분당서울대병원
아스트라제네카
국립암센터
분당제생병원
경희의료원배너
한림대학교의료원
서남병원
위드헬스케어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