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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실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 추진…임종실 급여 수가 신설 등
  • 기사등록 2024-06-27 22:4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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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보장하기 위해 임종실 의무설치에 대한 적정 보상(안) 및 호스피스 수가 개선(안)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가 6월 27일 개최한 2024년 제13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에서 이같은 개선안을 의견했다. 


이번 개선안은 의료법 개정(’24.8.1. 시행예정)에 따른 임종실 설치 의무화(300병상 이상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에 1개 이상의 임종실 설치 의무화) 및 올해 새롭게 수립된 ‘호스피스·연명의료 종합계획(2024-2028)’과제 일환이다.


특히, 우리나라 국민의 75.4%는 병원에서 죽음을 맞이하지만 존엄한 임종을 위한 별도 공간은 갖춘 기관이 많지 않은 상황이다.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로 임종과 호스피스 수요는 지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해 수가 개선을 추진했다.


◆임종실 이용 부담 완화 기대 

우선, 요양병원과 급성기 병원의 특성을 고려하여 임종실 급여 수가를 신설한다. 


기존 임종실의 경우 의료기관별로 자율 설치되며 1인실 비급여가 적용됐지만 수가 신설에 따라 임종실 이용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표) 임종실 수가 입원 사례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 강화

호스피스 입원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 호스피스 환자의 일상생활을 지원하는 보조활동 인력 배치를 유도하기 위해 보상을 강화한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 가족 대상 팀 단위(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임종기 돌봄 활성화를 위해 임종관리료 등 관련 보상을 강화한다. 


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은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이 예상됨에 따라 생애말기 존엄한 죽음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커지는 상황이다.”라며, “선제적인 관련 수가 신설 및 개선으로 존엄한 생애 마무리를 위한 인프라가 확충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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