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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17개 시‧도 ‘식품위생법’ 위반 25곳 적발‧조치…중식 배달음식점 등 - 총 4,223곳 집중 점검 결과
  • 기사등록 2024-06-19 21: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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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위생법’을 위반한 2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17개 시‧도와 함께 5월 20일부터 24일까지 짬뽕 등 중식 배달음식점, 밀키트 무인판매점,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판매 음식점 등 총 4,223곳에 대해 집중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행정처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위반 사항

주요 위반 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10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8곳) ▲시설기준 위반(3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 이다.


▲중식 배달음식점 16곳 적발 

점검 대상별로 중식 배달음식점은 총 2,903곳을 점검해 1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 사항은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6곳) △건강진단 미실시(6곳) △시설기준 위반(3곳) △위생교육 미이수(1곳)였다.


▲밀키트 무인판매점 3곳 적발 

밀키트 무인판매점은 총 396곳을 점검해 3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건강진단 미실시(2곳)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1곳)이 있었다.


▲농공단지 주변 대량 조리 음식점 6곳 적발 

농공단지 주변에서 대량으로 조리하는 음식점은 총 924곳을 점검해 6곳을 적발했다. 

주요 위반사항은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2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2곳) △건강진단 미실시(2곳)이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을 한 후 6개월 이내에 개선 여부를 확인한다는 계획이다.


◆대량 조리 식품 총 176건 수거

이번 점검과 함께 밀키트 무인판매점에서 판매하는 식품, 음식점에서 대량으로 조리한 식품 총 176건을 수거해 식중독균 등을 검사한 결과 기준·규격에 모두 적합했다.


배달음식점의 위생‧안전을 선제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2021년부터 다소비 품목을 배달하는 음식점에 대해 분기별로 집중 점검하고 있고, 소비경향을 반영하여 다양한 품목으로 점검 대상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국민이 많이 소비하는 배달음식의 안전관리를 강화해 위생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의적인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하는 등 안전한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위반업체 세부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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