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대한의사협회와 지방시의사회 등에 조사관을 보내 ‘의료농단 저지 전국의사 총궐기대회’ 관련 자료 확보를 추진했다.
이에 대해 의협은 “정부의 공권력 부당행사이다. 유감을 표한다.”라고 반박했다.
◆공정위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 조사
공정위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총궐기 대회를 주도하면서 구성 사업자의 진료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사업자단체 금지 행위’를 했다고 보고 조사를 시작했다.
공정위는 의협이 구성원들에게 문자 메시지와 공문, SNS 게시물 등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휴진 참여를 강제한 정황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의협은 총궐기 대회를 앞두고 전체 회원에게 ‘네이버플레이스로 병의원 휴무 설정을 하고 지원 차량을 타고 총파업에 참여해 달라’는 독려 문자를 발송했다는 것이다.
의협 박용언 부회장은 본인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감옥은 제가 간다. 여러분은 쪽팔린 선배가 되지만 마십시오. 18일입니다”라는 내용의 글을 작성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20일에도 현장조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정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사업자단체가 일정한 거래 분야에서 현재 또는 장래의 사업자 수를 제한하거나 구성 사업자의 활동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등에 인정된다.
◆의협 “18일 휴진은 정부의 잘못된 의료정책 막기 위한 의사 자율적 판단”
반면 의협은 유감의 뜻을 보였다.
의협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정부의 일방적인 정책 추진에 대한 의료계의 자율적이고 정당한 의사 표현을 공권력을 동원해 탄압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조치다.”라며, “정부의 공권력으로 의사 집단을 탄압하려는 이러한 태도에 변함이 없어 유감이다. 정부와 공정위는 의료계에 대한 탄압과 겁박을 중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휴진 및 집회 참여 여부는 정부의 의대증원 행정 독주에 저항하겠다는 회원들이 잘못된 의료 제도에 의사로서의 양심과 사명을 다해 저항하고자 자발적 참여에 의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의협은 “회원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신성한 투쟁행위를 의협의 불법 진료거부 독려로 본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 발전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수만 의사들의 자발적인 저항 의지를 모욕하는 행위임이 분명하다.”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위험이 있는 것은 물론, 나아가 보건의료체계 붕괴가 명백한 정부의 정치편향적 정책에 대해 대한민국이 패망의 길을 걷지 않도록 전문가인 우리들이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결코 탄압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고 말했다.
이어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회원 및 의대생에게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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