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6월 17일부터 7월 1일까지‘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기초 지방자치단체(시·군·구)를 모집한다.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은 노인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을 수 있도록 관련 의료비와 의료기기 사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공모를 통해 시·군·구별 수요를 고려하여 40개에서 80개의 시·군·구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의료비 지원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 중 의료비 지원의 경우 60세 이상 요실금 진단자 중 저소득층(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등)을 대상으로 연 100만 원 범위 내에서 검사비, 약제비, 물리치료비, 수술비 등 요실금 관련 의료비 본인부담금을 지원한다.
▲일부 고가 수술…연 200만 원까지 지원
의료적 상황에 따라, 인공요도괄약근 수술 등 일부 고가 수술이 포함될 경우 연 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남성 요실금 지원도 강화
특히, 이번 의료비 지원은 지원 대상을 요실금이 주상병뿐만 아니라 부상병인 경우까지 포함하여 전립선 암 수술 등에 동반되는 남성 요실금 치료까지 포괄하여 지원해 그동안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심을 적게 받아온 남성 요실금 지원도 강화했다.
사업 개시 전이라도 올해 치료를 받은 경우라면 치료비를 지원토록 했다.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
요실금 의료기기 지원의 경우 보건소, 치매안심센터, 노인복지관 등 노인 접근성이 좋은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 의료기기를 비치하여 환자가 인근 시설을 방문하여 편하게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소득에 관계없이 모든 환자들이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다.
이를 통해 의료접근성이 낮은 지역에 일상적이고 꾸준한 요실금 관리를 지원하고, 요실금이 부끄러운 질환이라는 인식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을 기대하고 있다.
◆7월 1일까지 사업계획서 제출
이번 공모는 2024년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참여할 시·군·구 선정을 위해 이루어지며, 참여를 원하는 지역은 모집 공고를 참고하여 7월 1일(월)까지 보건복지부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면 된다.
▲유형 선택 지원 가능
시·군·구는 지역 내 요실금 환자 현황, 재정 상황 등에 따라 유형[(1유형 : 시군구당 1억 원 규모) 의료비 5천만 원 + 의료기기 5천만 원, (2유형 : 시군구당 5천만 원 규모) 의료비 2천 5백만 원 + 의료기기 2천 5백만 원]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다.
▲6월 21일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 개최
보건복지부는 시·군·구의 참여를 돕기 위해 6월 21일(금) 시·군·구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를 개최한다.
공모기간 후 사업 규모, 지역 간 형평성, 지역별 정책 여건 등을 고려하여 참여 지자체를 선정하고 7월부터 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2024년 사업 참여 지자체에 대해서는 내년도 사업 추진 시 우선 선정·지원할 예정이다.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 약 17만 명 이상
한편 요실금이란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방광에서 소변이 새어나와 위생적·사회적 불편을 발생시키는 질환이다.
이는 노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한하는 등 건강과 삶의 질을 심각히 저하시킬 수 있으며,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노인을 위한 통합관리(Integrated Care for Older People)’ 권고사항 중 하나로 제시하는 노인병증후군이다.
2023년 기준 60세 이상 요실금 진료 인원은 약 17만 명으로 여성 약 13만 명(76%), 남성 약 4만 명(24%) 수준이다.
환자들이 증상을 숨기거나 부끄러워하여 치료 시기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 환자의 약 25%만 의료기관을 찾는다는 보고도 있어 실제 환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요실금은 그 질환 자체의 치명성보다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는 점에서 사회적 암(social cancer)이라고도 불린다”라며, “어르신들이 적기에 요실금을 치료받아,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유지하실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실금 치료 지원 사업’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바란다”라고 당부했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