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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통주사+페인버스터’병용 금지…정부 재검토. 직선제산의회 “진료선택권 보장 필요” - 무통주사·제왕절개, 비급여 전환은 사실무근
  • 기사등록 2024-06-12 16:5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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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부터 시행이 예정된 ‘무통주사+페인버스터’병용 금지 내용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3일부터 10일까지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을 일부 개정한다고 행정예고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번 개정 내용에는 ‘개흉·개복술 등 수술부위로의 지속적 국소마취제 투여’를 제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 안에 따르면 일부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왕절개 등을 통해 분만할 때 무통 주사와 ‘페인버스터’로 불리는 국소 마취제 투여법을 병용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요양급여가 인정되는 경우에도 본인부담률이 기존 80%에서 90%로 높아졌다.


◆임신부 등 중심 문제제기 이어져 

페인버스터는 수술 부위 근막에 별도 기구를 삽입해 국소마취제를 투여하는 것으로 기구를 통해 마취제가 지속적으로 들어가 신경을 차단, 통증을 조절하게 된다.


이와 관련해 임신부들을 중심으로 “정부가 산모의 선택권을 제외하고, 저출산 따위는 안중에 없는 것 같다”, “제왕절개를 앞두고 벌써부터 고통이 예상된다.” 등의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이에 복지부는 지난 10일 설명 자료를 통해 “당초 행정예고안은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중’ 1종만 맞게 했지만, 2종 다 맞을 수 있도록 하고,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겠다. 선택권을 존중해 달라는 산모와 의사 의견, 앞서 수렴한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해 개정안을 확정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개정안 행정 예고 근거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 행정 예고 근거에 대해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평가보고서에서 ‘무통주사를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와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하는 것에 통증 조절 정도 차이가 없고, 독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의견, ▲마취통증의학회 등 다수 학회에서 중증 환자나 기존 통증조절 방법으로 충분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에만 병행이 필요하다는 의견 등 제시했다.


이어 의학적 근거가 부족한 행위에 건강보험 재정을 투입하는 게 맞는지와 환자 선택권 존중이라는 두 가지 기준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절충안을 생각한다는 것이다.


◆직선제 산의회 “환자 상황별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 병용여부 결정할 진료선택권 보장 필요” 

이와 관련해 직선제 대한산부인과개원의사회는 “페인버스터는 약 2~3일 일정한 속도로 약을 주입하는 치료법으로 여러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관리 가이드라인에서 권고하고 있는 안전하고 유용한 치료 방법이다. 제왕절개 수술 후 통증은 자궁수축으로 인한 훗배앓이와 복부 및 자궁 등 수술부위 통증 등 복합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무통주사를 통한 전신 통증 조절법과 수술 부위 통증 조절에 효과적인 페인버스터를 함께 사용할 경우 통증 감소 효과를 증대시키고 마약성 약물 사용을 줄일 수 있어 산모와 신생아에 대한 부작용 위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적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페인버스터는 국소로 작용하기에 전신 부작용도 덜 하다. 따라서 무통주사에 부작용이 있는 환자의 경우 페인버스터가 더욱 필요할 것이다. 출산율 저하가 가장 큰 사회적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산모들의 출산으로 인한 통증을 조금이라도 감소시켜 줄 수 있는 의료기술은 당연히 사용이 가능해야 한다.”라며, “환자 상황에 따라 의료인이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의 병용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진료선택권을 보장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무통주사 또는 제왕절개 수술 비급여 전환 “사실무근” 

복지부는 ‘무통주사 또는 제왕절개 수술이 비급여로 전환된다’, ‘무통주사와 페인버스터가 혼합진료 금지 항목에 해당된다’ 등의 내용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복지부 임강섭 지역의료정책과장은 “무통주사는 필수급여로 이미 등재돼 있기 때문에 비급여로 전환된다는 것은 사실무근이다. 제왕절개 비급여 전환도 사실이 아니다.”라며, “혼합진료 금지 정책과는 전혀 관련이 없고, 해당 항목의 재평가는 필수의료 정책 발표 전인 지난해 8월부터 진행된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복지부는 페인버스터 등은 선별급여 항목에 해당해 2∼5년마다 적합성평가위원회의 재평가를 통해 급여 여부를 재결정하거나 기준을 조정한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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