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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약·치아미백제’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은? - 식약처, 구강보건의 날 맞아 안전정보 제공
  • 기사등록 2024-06-07 23:2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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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구강보건의 날(6.9.)’을 맞이해 구강에 사용하는 의약외품인 치약과 치아미백제의 안전하고 효과적인 사용을 위해 올바른 선택과 사용법, 주의사항 등의 안전사용 정보를 소개했다.


◆치약

치약은 치아를 희게 유지하고 튼튼하게 하며, 입 안의 청결과 치아·잇몸·구강 내 질환 예방을 위해 사용하는 제품이다.


▲자신에 맞는 치약 선택 중요

유효성분(주성분)에 따라 제품별 효능·효과가 다를 수 있어 개인의 치아 상태와 제품에 기재되어 있는 유효성분을 확인하고 자신에게 맞는 치약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충치 자주 발생시 

충치가 자주 발생하는 사람은 충치 발생을 억제하는 불소 성분이 1,000ppm 이상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치은염이나 치주염 예방

치은염(잇몸에 국한된 염증)이나 치주염(잇몸과 잇몸 주위 조직까지 염증 파급)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염화나트륨, 초산토코페롤, 염산피리독신, 알란토인류 등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치태 또는 치석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또는 치석이 침착된 치아에는 치태 제거 효과가 있는 이산화규소, 탄산칼슘, 인산수소칼슘이 함유된 치약이나 치석 침착을 예방하는 피로인산나트륨이 함유된 치약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다양한 제형 제품, 각 제품별 올바른 사용 필요 

치약은 페이스트제(분말을 비교적 다량 함유하게 만든 연고제와 같은 제형)·겔제·산제·정제·액제 등 다양한 제형의 제품이 있고, 각 제품의 사용법에 따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치약을 삼키지 않도록 주의하고 사용 후에는 입안을 물로 충분히 헹궈내야 한다.


▲페이스트제·겔제·산제 치약 사용 

칫솔모 길이의 1/2~1/3 정도 적당량(6세 이하 어린이는 완두콩 크기)을 사용한다.


▲정제 치약 

1일 3회 이내 1~2정을 씹은 후 칫솔질로 치아를 닦거나, 칫솔에 올려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액제 치약 

적당량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한 후 뱉어내고 칫솔질로 치아를 닦는다.


▲치약 보관 사용시 주의사항 

치약은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어린이가 치약을 사용할 때는 치약을 먹거나 삼키지 않도록 보호자의 지도하에 사용해야 한다.

어린이가 많은 양을 삼켰을 경우 전문의와 상의해야 한다.


◆치아미백제

치아미백제는 착색 또는 변색된 치아를 미백기능이 있는 물질을 이용해 원래의 색 또는 그보다 희고 밝게 만들어주는 제품이다. 


▲제품 형태에 따라 사용법도 달라 

겔제, 첩부제, 페이스트제 등 제품의 형태에 따라 사용법이 다르므로, 제품의 용기·포장이나 첨부문서에 기재된 용법·용량과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한 후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겔제

겔제는 치아 표면의 물기를 제거하고 흐르지 않을 정도의 적당량을 바른 후, 약 30초에서 1분간 입을 다물지 말고 제품이 건조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30분 뒤에 물로 헹궈낸다. 


▲첩부제

첩부제는 박리제(치아부착면에 붙은 필름)를 떼어내어 치아에 부착했다가 제품 설명서의 사용시간에 맞춰 제거한다. 


▲페이스트제

페이스트제는 적당량을 칫솔에 묻혀 칫솔질로 치아를 닦아주고 물로 헹궈낸다.


▲치아미백제 사용 시 주의사항 

치아미백제 사용 시 일시적인 잇몸 자극이나 시린 증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증상이 지속되는 경우에는 사용을 중단해야 한다. 치아교정 환자, 구강 내 감염이나 상처가 있는 환자, 임부 및 수유부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특히 ‘과산화수소’ 함유 제품은 12세 이하 어린이의 경우 치과의사와 상담 후 사용해야 하며, ‘카바마이드퍼옥사이드’ 함유 제품은 14세 이하 어린이와 임부, 수유부의 경우 사용해서는 안된다.


식약처 바이오생약국은 ‘치약과 치아미백제를 구매할 때는 ‘의약외품’ 표시와 식약처에 허가(신고)된 제품인지 의약품안전나라에서 확인 후 구입할 것을 당부한다.“라며, ”앞으로도 일상생활에서 사용되는 의약외품을 소비자가 안심하고 올바르게 사용할 수 있도록 안전사용 정보를 꾸준히 제공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약처는 이번에 안내하는 치약과 치아미백제 안전사용 정보를 ‘치약 바르게 알고 사용하기’, ‘의약외품 이야기 치아미백제’ 동영상으로도 제작·배포하며, 해당 동영상을 식약처 공식 SNS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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