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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고장 받아도 상표권 침해 여부는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24-06-03 18: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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널리 알려지지 않은 행정구역 명칭(동네이름)을 상표로 등록[현저하게 알려진 지리적 명칭(서울, 부산 등)은 상표로 등록할 수 없음]받은 자가 해당 지명을 포함한 상호(상인이 영업활동 시 자기를 표시하는 데 쓰는 명칭)를 사용하고 있는 선의의 사업자들에게 경고장을 보내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특허청은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모든 경우가 상표권 침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성급하게 상호 사용을 포기하지 말고 본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경우인지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볼 것을 당부한다고 밝혔다. 


◆선사용권자 보호

상표법에 따르면 등록된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표권자보다 먼저  선의로 사용하고 있는 자는 보호된다. 


이를 선사용권자 보호라 하는데, 특정 지역에서만 소규모로 사업을 운영하는 영세 상인들이 요긴하게 적용할 수 있다. (상표법 제99조) 


◆“경고장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등록상표권자는 상거래 관행에 따라 사용된 동일‧유사한 타인의 상호에 대해서는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상표법 제90조 제1항 제1호)


이와 관련하여 널리 알려지지 않은 (옛) 지명을 상호로 사용하는 경우 상거래 관행에 따른 상호 사용에 해당해, 경고장을 받더라도 반드시 상표권 침해로 볼 것은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

◆상표권 침해

타인의 상표 등록 이후에 그 상표의 유명세에 편승하려는 의도로 해당 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호를 상품‧서비스의 출처표시로 사용(부정경쟁 목적)하는 경우에는 상표권 침해에 해당할 수 있다. (상표법 제90조 제3항) 


하지만 선사용권은 상표권자로부터 소가 제기되었을 때 방어할 수 있는 수단이지 먼저 상표권자를 공격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니며, 상표권 효력 제한 여부도 법원에서 다투게 된다. 


따라서 분쟁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사업 시작단계부터 미리 상표를 등록받는 것이 중요하다.


특허청 구영민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억울한 경우이더라도 소송 단계로 넘어가면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까지는 어쩔 수 없이 많은 시간‧비용이 소모된다.”라며, “경고장을 받았더라도, 상호를 계속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 꼭 확인해보시기 바라며, 아울러 분쟁이 발생하기 전에 본인의 상호를 안전하게 상표로 보호받으시길 바란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관련 판례 및 조항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상표권 문제의 다툼이 있는 경우,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의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T.02-6006-4300) 또는 산업재산권 분쟁조정위원회(1670-9779)를 통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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