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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 한의사에 벌금 선고
  • 기사등록 2024-05-01 18: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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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법 형사7단독 이현주 부장판사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한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9월 자신이 운영하는 경남 창원시 한 한의원에서 내원한 적 없는 환자를 마치 진료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방식으로 2019년 8월까지 47회에 걸쳐 약 2,7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특히 병원을 찾은 환자에게 약 침술과 부항 치료 등을 하지 않았음에도 진료기록부에는 이 같은 치료를 한 것처럼 기재해 21만원 상당의 진료비 명목 보험금을 챙기기도 했다.


재판부는 “진료기록부를 사실대로 작성하는 것은 의료인으로서 매우 기본적이고 중요한 의무임에도 A씨는 이를 저버린 채 허위로 작성하고 보험금을 편취하기까지 해 죄질이 좋지 않다. 다만 금액이 비교적 적은 편이고 뒤늦게나마 피해금을 모두 변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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