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김택형 판사가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치과의사 A씨(서울 서초구 치과 운영)에게 금고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번 사건은 A씨가 지난 2018년 4월 60대 B씨 상악 우측 치아에 치수염이 생겼다는 진단후 신경치료를 한 뒤 발치했다.
문제는 B씨가 일반 환자에 비해 감염에 취약한 당뇨, 고혈압 등의 병력이 있었고, 진료기간 동안 염증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A씨는 B씨에게 항생제를 추가 및 변경하지 않았다는 점, ▲감염 확대 원인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치아 발치를 했다는 점, ▲B씨가 지속적으로 통증과 부종을 호소하며 상태가 악화되고 있었지만 상급병원으로 전원시키지 않았다는 것이 문제로 제기됐다.
결국 B씨는 잇몸의 농양이 얼굴과 뇌 기저부, 폐 등으로 확산돼 발치 다음날 응급실로 이송됐지만 폐렴에 의한 경부 심부 감염으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피고인(A씨)의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했고 아직 피해자(B씨) 유족과 합의되지 않았다.”라며, “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상 과실의 정도가 크다고 판단되지 않는다는 점, ▲유족들에게 관련 민사소송에 따른 판결금을 모두 지급했다는 점, ▲사건 이전에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이번 형을 선고했다.”라고 설명했다.
[메디컬웓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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