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3월 8일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식품 영업자에게 다양한 용기‧포장의 재질‧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표시기준을 제시하여 식품 영업자들이 보다 올바르게 점자‧코드를 표시할 수 있도록 돕는 동시에,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를 보다 쉽게 확인하고 식품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식품용 용기·포장의 재질과 형태 등이 다양함을 고려하여 점자‧코드를 표시하는 용기‧포장의 유형을 플라스틱, 캔, 필름, 종이 등 17개(플라스틱 7, 캔 2, 필름 3, 종이 3, 유리 1, 기타 1)로 구분했다.
유형별로 표시 위치[(점자) 주표시면 상단 / (QR코드) 코드 테두리에 양각 또는 촉각돌기를 표시하기 어려운 경우 점자, 뚜껑, 절취선, 접합부 등 시각장애인이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 근처에 표시하거나 촉각적으로 알 수 있는 곳이 없을 때에는 주표시면 상단에 표시]를 정해 영업자에게 권고, 시각‧청각 장애인이 점자·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점자‧코드의 세부 표시방법에 대해서도 정하고 있다.
점자의 경우 용기·포장의 성형단계에서 점자를 직접 표시하는 방법(형압, 블로우, 진공, 사출)과 라벨 또는 스티커에 점자를 표시하는 방법(엠보싱)으로 세분화했으며, 업계의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점자를 표시할 때 유의해야 할 사항(예시-종이류 : 얇은 종이에 점자 형압 시 압력에 의해 찢어질 수 있으며, 점자 표시한 용기·포장을 보관·유통할 때 점자가 눌릴 수 있음)도 마련했다.
음성‧수어영상 변환용 코드의 경우에는 제작방법과 표시방법, 큐알 규격을 신설했다.
한국시각장애인연합회 김영일 회장은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시각‧청각 장애인들이 식품 표시정보를 더 잘 확인할 수 있게 될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점자와 큐알코드 표시에 동참해주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장애인단체, 소비자단체, 학계, 업계 등으로 구성된 민관협의체에서 충분한 논의를 거쳐 마련했다.
특히 권장 표시 위치는 장애인 대상 선호도 조사 결과와 장애인단체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각장애인이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로 정했다.
식약처 식품안전정책국은 “앞으로도 시각‧청각 장애인이 식품 정보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장애인단체와 업계 등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하여 현장 의견을 표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개정 가이드라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 법령/자료 > 법령정보 > 공무원지침서/민원인안내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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