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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 개최 - 식약처,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 및 신속한 소재 파악 도모
  • 기사등록 2024-02-28 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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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가 2월 28일 삼경교육센터(서울시 용산구 소재)에서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을 위한 의료기관 대상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실리콘겔인공유방, 인공엉덩이관절(접촉면이 모두 금속재질)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에 대한 환자 사용기록 제출방식 개선사항을 소개해 더 많은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 환자사용기록 제출 현황 설명 ▲EMR(의료기관)-추적관리시스템(식약처) 연계 프로그램 소개 ▲연계 프로그램 활용사례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식약처 의료기기안전국은 “이번 설명회가 의료기관의 사용기록 제출 부담 완화와 환자의 신속한 소재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향후 보다 많은 추적관리대상 의료기기와 의료기관으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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