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2월 23일부터 3월 8일까지‘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참여 요양병원을 모집한다.
◆시범사업 기간 및 신청자격 등
이번 시범사업은 2024년 4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실시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서는 ▲대상 환자 기준의 적절성 ▲의료-요양 통합 판정체계의 실행 가능성 ▲간병인력 업무 및 배치기준 등의 적절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간병인력에 대한 질 관리방안[교육·훈련 프로그램, 요양병원 간병인 관리‧운영에 관한 표준지침(안)]도 시범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요양병원은 의료-요양 통합판정 2차 시범사업을 하는 12개 지역(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 광주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 부천시·안산시, 충북 진천군, 충남 천안시, 전북 전주시, 전남 여수시, 경북 의성군, 경남 김해시)에 소재한 병원이 신청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➀의료기관 인증, ➁요양병원 적정성평가 1·2등급, ➂입원환자 중 의료최고도·고도환자 비중 1/3 이상일 것 등의 기준을 갖춘 병원이어야 한다.
공모 기간은 2월 23일(금)부터 3월 8일(금)까지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요양병원은 3월 8일(금) 18시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상세 내용 및 제출서류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표)신청서류 제출 방법
◆약 20개 병원 선정 예정
보건복지부는 선정심사위원회(국민건강보험공단, 관련 단체 및 전문가 등)를 구성하여 신청 병원의 인력 등 자원, 제출된 사업계획서의 적절성,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 등의 구체성 및 충실성, 사업 추진 의지 등을 평가하고 지역 분포 등을 고려하여 약 20개 병원을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선정된 요양병원에는 병원당 17명에서 25명의 간병인 인건비와 사업운영비를 국비에서 지원한다.
요양병원은 간병인력 운영․관리 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여 간병인 1인당 4~8명의 환자(주간 근무 기준)를 돌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표)병원의 간병인 배치 선택 유형
지원 대상자는 요양병원 입원환자 5단계 분류체계 중 의료최고도(最高度)와 의료고도(高度) 환자이면서 장기요양 1등급과 2등급 수준에 해당하는 입원환자 중 의료·요양 통합판정심사를 거쳐 선정한다.
요양병원당 약 60명으로 총 1,200여 명의 환자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환자 본인부담률은 간병인 1인당 환자 배치 수준을 고려하여 40~50%이다.
간병비 지원기한은 의료고도(高度) 환자는 180일, 의료최고도(最高度) 환자는 최대 300일이다.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 적용
이번 시범사업에서는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관리체계도 시범적으로 적용한다는 계획이다.
요양병원 내 근무하는 모든 간병인은 간호사의 지도·감독하에 간병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며, 불법 의료행위는 할 수 없다.
또한, 모든 간병인은 간병업무 시작 전(前) 그리고 매주 정해진 교육·훈련을 받아야 한다.
간병인과 환자는 간병시간, 요금, 서비스 내용 등이 상세하게 규정한 표준계약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이번 시범사업은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두고 국민의 간병 부담을 줄이고 요양병원 간병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첫 단계이다.”라며,“전문성과 사명감을 갖춘 요양병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지난 2023년 12월 21일‘국민 간병비 부담 경감방안’에서 요양병원 간병 지원 시범사업을 거쳐 단계적으로 제도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개요▲요양병원 간병지원 1단계 시범사업 공모 계획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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