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가 지난 2월 8일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을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한다고 밝혔다.
해당 작성기준은 주민들이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를 한눈에 보고, 유사 지자체와 비교하여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한다.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는 지방재정법 제6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재정 운용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는 제도다.
지자체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각 지자체 누리집 등을 통하여 공개한다.
이번 재정공시의 주요 개선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지자체 예산의 핵심 정보[예산규모, 재원별 세입예산, 분야별 세출예산, 5개 주요 지표(재정자립도, 재정자주도, 통합재정수지비율, 지방보조금비율, 자체사업비율)]를 그래프 등으로 시각화하여 첫 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다.
기존에는 주요 예산 정보를 글로 공개하여 쉽게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주민들이 시각화 자료를 통해 한눈에 볼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특히 세입예산, 세출예산과 재정자립도 등 5개 주요 지표를 그래프를 통해 유형평균(재정규모 및 여건 등이 유사한 지자체 유형의 평균)과 비교하여 공개해 해당 지자체 예산 현황의 상대적 위치를 쉽게 알 수 있게 개선된다.
또한, 총괄표는 23개 공시항목을 대푯값(각 항목의 해당연도 값, 전년도 값, 유형 평균값) 위주로 공개하고 공시항목에 대한 간략한 부연설명을 추가한다.
항목별 공시 중 상세데이터는 별도 엑셀자료로 공개하여 각 정보 수요자의 필요에 맞게 제공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최병관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정보를 좀 더 쉽게 알 수 있게 되어 지방재정의 투명성이 한층 더 높아질 것이다.”라며,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2024년 지방자치단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에 따라 공시항목을 작성하여 2월 말까지 각 지자체 누리집에 공개한다.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작성기준(예산기준) 개선사항, ▲2024년 지자체 재정공시 항목(예산기준) 등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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