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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 위기 ‘경계’ 단계 발령…모든 지자체 ‘비상진료대책’ 수립 추진 - 보건복지부,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 등
  • 기사등록 2024-02-07 23:5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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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6일 의대증원 발표와 함께 의사 집단행동에 대비하기 위해 보건의료 위기 단계를 ‘경계’ 단계로 상향 발령한 후 7일 17개 시·도 보건국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시·도 보건국장 회의에서는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집단행동 동향, 설 명절 연휴 응급실 운영 등 비상진료대책을 논의했다.


◆지자체별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 요청

의사 집단행동 등으로 비상진료가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지자체별로 비상진료대책 수립 및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설치 등을 요청했다. 


이를 통해 비상진료기관 현황 등 정보수집체계를 마련하고,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의료에 대한 24시간 비상진료체계를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회의를 주재한 전병왕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집단행동이 강행되더라도 국민들이 필요한 진료를 받지 못해 피해를 입는 상황이 없도록 가능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겠다.”라며, “각 지자체에서는 비상진료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복지부와 유기적인 협업을 통해 필수의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울여 주시길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불법 집단행동 등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 운영 

이어 보건복지부 내 ‘의사 집단행동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장관)’도 운영, 7일 서울시청에서 회의를 개최하고 조규홍 본부장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에는 행정안전부, 법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4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가 참여했다.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 구축 

우선 불법 집단행동에 대한 범부처 신속 대응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고,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일부 전공의들이 업무개시명령을 사전에 무력화하기 위해 집단사직서 제출을 검토함에 따라 ‘의료법’ 제59조, ‘전문의 수련규정’ 제15조 등에 의거, 수련병원에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를 명했다. 


지난 2020년 의사 집단행동 시에도 법무부는 “단체 행동의 일환으로 집단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적법하게 업무개시명령을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하는 경우 처벌될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의사 집단행동 등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지속 지원하기로 했다. 


경찰청은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을 야기하는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대해 엄정 대응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불법 행위시 수사 착수 등 

전국 개별 병‧의원 및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위반 등 불법행위는 신속하게 수사 착수하여 출석요구하고, 집단행동을 주도하는 단체‧인사에 대해서는 시도경찰청에서 직접 수사한다는 계획이다.


출석에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신속 추적·검거할 예정이다.


특히,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 유도행위는 ‘의료법’상 업무개시명령위반 교사‧방조죄 등을 적용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엄정하게 수사한다는 방침이다.


▲지자체, 진료 현황 보고체계 구축 등 

지자체는 지역 의료기관 집단휴진 발생에 대비하여 진료 현황 보고체계를 구축, 집단행동 발생 시 현장조사, 업무개시명령 등 관련 절차를 신속히 이행하고, 행정안전부는 이를 적극 지원해 국민의 의료이용에 불편함이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 ‘비상진료대책상황실’ 운영 등 

국민의 의료 이용에 혼란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사고수습본부와 17개 지자체에 신속히 ‘비상진료대책상황실’을 운영하고 지자체별로 비상진료계획을 수립하기로 했다. 


중앙과 지자체가 진료 상황을 신속하게 공유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추기로 했다. 


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부처 내 소속 병원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진료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조규홍 장관은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관계부처와 지자체 간 긴밀한 협조가 중요하다.”라며, “범부처, 중앙과 지방정부가 협력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겠다.”라고 말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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