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6일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설 민생안정대책’에 따라 설 연휴 기간 긴급한 의료 대응, 취약계층 보호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문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 확인
우선 설 연휴 기간에 의료 공백이 없도록 문을 여는 의료기관과 약국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한다는 계획이다.
응급의료포털,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119구급상황관리센터 등에서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비대면진료 이용방법
의료기관에 직접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비대면진료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다.
연휴 기간에는 기존에 대면 진료 경험이 없더라도 바로 비대면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보완(2023.12.15~)에 따라 휴일·야간에는 누구나 진료·처방 가능, 휴일·야간 비대면진료 실시기관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서 안내하고 있다.
◆각종 약자복지 정책 확대 등
노숙인, 결식아동 등 취약계층이 명절에도 급식을 중단 없이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추진 중인 생계급여·긴급복지, 기초·장애인연금, 경로당 난방비 등 각종 약자복지 정책도 확대한다.
▲노인
설 연휴 24시간 노인학대 신고체계 및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정상 운영[1577-1389, 노인학대신고앱(나비새김)]
▲노숙인
설 연휴 무료급식 지원, 한파·대설 등 사고 예방 위한 노숙인시설 비상연락망 확보 및 24시간 근무체제를 유지한다.
▲결식아동
수급자·차상위·한부모가정 등 아동에 대해 부식·식품권 사전 제공, 도시락, 자원봉사 등 대체 급식을 지원한다.
결식아동 및 보호자에게 이용가능 식당 목록, 이용 방법 등 사전에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따뜻한 설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의료대응 체계 점검은 물론 취약계층 보호에도 더욱 힘쓰겠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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