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의약품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5일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다량 구입했지만 사용량이 저조해 사재기가 의심되는 약국·의료기관에 약사법 제69조(복지부장관, 식약처장,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①약국개설자, 의료기관 개설자에게 필요한 서류나 그 밖의 자료 제출의 요구 ②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약국ㆍ의료기관에 출입하여 그 시설 또는 관계 장부나 서류, 그 밖의 물건의 검사를 할 수 있다)에 따라 관할 지자체와 합동 현장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보고된 의약품 공급내역 및 청구량 분석을 바탕으로 유통불균형으로 수급불안정이 심화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의약품[슈다페드정, 삼일제약(주): 슈도에페드린제제 콧물약/ 세토펜 현탁액 500ml, 삼아제약(주) : 아세트아미노펜 계열 해열 시럽]에 대해 이루어지며, 1월 중에 집중적으로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해당 약품의 사재기가 의심되는 기관에 대해 재고량, 사용 증빙 서류(조제기록부 등) 등을 중점 점검하여, 약사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경우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약사법 제47조, 제76조, 제95조 등) 의약품공급자, 약국 등 개설자 및 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자의 매점매석(買占賣惜) 등 시장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1년의 범위 업무정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가능] 등의 조치를 한다는 계획이다.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사재기하는 것은 해당약품이 적시에 필요한 환자에게 쓰이는 것을 방해하는 행위이다.”라며, “앞으로도 의약품 판매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히 조치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