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3월부터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경우 정밀 인슐린자동주입기(이하 ‘인슐린펌프’) 등 당뇨관리기기(인슐린펌프, 전극 등) 구입부담 완화를 추진한다.
보건복지부는 12월 28일 오후 2시 2023년 제3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 위원장 : 박민수 제2차관)를 개최해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건정심은 이번 건정심 논의를 통해 당뇨관리기기를 기능별 세분화하고 급여 기준액을 신설하며, 본인부담률을 낮추어(30% → 10%), 기존 380만 원 이상 소요되던 경제적 부담을 45만 원 수준으로 경감한다는 계획이다.
정밀 인슐린 펌프의 구성품인 인슐린펌프, 전극, 소모성 재료를 각각 기능별 세분화하고, 해당 구성품의 급여 기준액을 신설·증액한다.
구성품 중 인슐린펌프와 전극은 19세 미만 소아‧청소년 1형 당뇨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기존 30%에서 10%로 낮춘다.
정밀 당뇨관리기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간 인슐린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1형 당뇨환자 특성상 저혈당 위험으로 불안했던 소아ㆍ청소년 1형당뇨 환자의 보호자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등 소아ㆍ청소년 1형 당뇨병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당뇨병 유형 및 현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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