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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위원회에 40개 조항 시정 요청 -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 사용 약관 심사 결과
  • 기사등록 2023-12-30 05: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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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가 지난 12월 12일 증권사․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총 929개의 약관을 심사해 40개 조항이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판단해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에 시정을 요청했다.


이번 심사대상은 증권사 및 신탁사 등 금융투자업자가 사용하는 약관이다.


‘약관’이란 그 명칭이나 형태 또는 범위에 상관없이 계약의 한쪽 당사자가 여러 명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일정한 형식으로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을 말한다.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내용 

대표적인 주요 불공정 유형으로는 가압류를 서비스의 해지 사유로 규정한 약관이 문제가 됐다. 


가압류는 채권자의 권리 확정 전에 책임재산 보전을 위해 조치하는 임시절차에 불과해 확정된 권리에 기한 압류나 체납처분 또는 파산·회생결정과는 다르게 고객의 채무불이행이 확실한 상태가 아님에도, 계약해지 또는 서비스 제한 사유로 정하고 있어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 부담 내용 

또한 고객에게 포괄적으로 비용을 부담시키는 약관조항이 문제가 됐다.


고객의 자산을 관리하면서 발생하는 운용보수, 세금 등이 해당 계좌 운용과 관련성이 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 비용 일체에 대해 무조건 고객이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고객이 지불해야 하는 비용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예상하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약관 중요 내용 통지 수단

약관의 중요 내용에 대한 통지 수단으로 앱 푸쉬나 앱 알림 또는 홈페이지 공지사항 게재 방법만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대해서도 사전에 고객과 약정한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적인 개별통지 수단으로 적합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기타 내용 

그 외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를 제한·중단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및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등 고객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이 다수 확인되어 시정될 예정이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이번 시정요청을 통해 불공정 약관 다수가 시정되어, 증권사 및 신탁사 등을 이용하는 금융거래 고객들의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피해가 예방되고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이로써 은행, 여신전문금융 및 금융투자 분야에서의 불공정약관을 시정하여 금융 분야의 불공정한 계약관행을 해소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금융업계가 불공정 약관을 반복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2023년 금융투자분야 불공정약관 심사 주요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공정위는 지난 2월 윤석열 대통령에게 ‘금융‧통신 분야의 경쟁촉진 방안’을 수립․보고한 바 있다.

이 대책의 일환으로 금융거래 약관을 심사하여 소비자에게 불이익한 약관조항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시정요청해 나갈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이에 공정위는 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및 금융투자업자 등 금융기관에서 새롭게 제·개정되는 모든 금융거래 약관에 대한 심사를 면밀히 진행해왔다.

금융당국에 은행 분야(8월) 및 여신전문금융 분야(10월)의 불공정약관에 대해 시정을 요청한 데 이어 이번에는 금융투자 분야에 대한 시정을 요청해 2023년도 금융약관 심사를 완료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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