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 종전여권(녹색여권) 병행발급을 조기종료했다.
외교부는 종전 일반여권(녹색) 병행발급 제도를 지난 2022년 5월 31일부터 시행했다.
여권법 시행령 ‘일반여권의 표지 및 면수 변경에 따른 종전 일반여권 용지 사용에 관한 특례’에 따라, 종전 일반여권(녹색)은 2022년 5월 31일부터 최장 2024년 12월 31일 재고 소진시까지 한시적으로 발급한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당초 예상 기한보다 13개월 앞당겨진 2023년 11월 10일 오후6시(한국시각)에 조기 종료하게 됐다.
외교부에 따르면 병행발급 시행 후 총 168만권의 종전여권이 발급(24면 122만권, 48면 46만권)돼 동 기간 내 종전여권을 발급받은 국민들이 차세대 여권(2021.12.21.부터 전면 발급)을 발급 받았을 경우와 비교하여 절약한 수수료 총액이 453억원이다.
또한, 종전여권 재고를 병행발급으로 활용하지 않고 일괄 폐기하였을 경우 발생하는 매몰비용(공백여권 제작비)와 폐기비용 등을 고려시, 약 205억원의 예산을 절감한 것으로 평가된다.
종전여권 발급이 종료됨에 따라, 앞으로는 한층 강화된 보안성과 최신 디자인 요소가 반영된 차세대 전자여권으로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기존에 발급받은 종전여권은 여권 내 표기된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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