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지난 10월 31일 장기요양위원회에서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방역지원금은 수급자들이 입소하여 생활하는 입소형 시설(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주·야간보호, 단기보호)을 대상으로 지급한다.
입소형 시설에서 월 1일 이상 장기요양급여를 이용한 수급자를 기준으로 수급자 1인당 월 1,200원을 지급한다.
기간은 2023년 12월부터 2024년 11월까지이며, 1년간 1만 1,608개소 장기요양기관(9월 기준)에 방역지원금 약 50억 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방역지원금은 2024년 1월부터 장기요양정보시스템에서 신청할 수 있다.
청구기간 및 작성서류 등 신청을 위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단 홈페이지를 통해서 안내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염민섭 노인정책관은“이번 방역지원금은 겨울철 어르신들의 건강한 일상생활 영위를 위해 방역 활동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를 고려하여, 본격적인 겨울이 오기에 앞서 선제적으로 감염병 확산을 예방하기 위한 것이다.”라며, “장기요양기관 방역 활동 지원을 통해 보다 강화된 방역 활동으로 어르신들을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정부는 어르신들이 감염병 걱정 없이 건강한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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