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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부터 한 달간 불법자동차 일제단속
  • 기사등록 2023-10-29 20:5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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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10월 16일부터 한 달간 행정안전부, 경찰청, 지자체 등과 합동으로 소음 등 자동차의 불법튜닝, 안전기준 위반 등을 집중단속한다.


국토교통부는 2023년 상반기에 불법자동차 총 17.6만대를 적발했고, 번호판 영치(71,930건), 과태료부과(12,840건), 고발조치(2,682건) 등의 처분을 완료했다.


작년 상반기(14.2만대 적발)에 비해 적발건수는 23.94% 늘어났으며, 불법이륜자동차(△21.9%), 불법튜닝(△20.7%), 안전기준위반(△12.5%) 순으로 증가했다. 


불법자동차를 일반인이 간편신고할 수 있는 ‘안전신문고 앱’ 플랫폼이 올해 4월 개통되면서 신고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임월시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만들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이며, 아울러 불법자동차에 대해 국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당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자동차・이륜자동차의 경우 생활불편을 초래하는 등화장치 및 소음기 등 불법튜닝, 무등록(미신고), 번호판 미부착, 무단방치 등을 단속한다. 


▲화물자동차는 속도제한장치 무단해제, 판스프링 불법부착 및 후부 반사지 불량 등 안전기준 위반 등을 단속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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