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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추진방안 제시…의료계 ‘우려’ - “의사인력 확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 VS. “조사의 객관성 상실 우…
  • 기사등록 2023-10-26 23: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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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의대 정원 확대를 목표로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 이행을 위해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의대협회)는 우려와 함께 전문가 기구 설치 등을 촉구했다.


◆의대 증원수요 조사+‘의학교육점검반’ 운영+정책패키지 마련

이번 추진계획은 지난 10월 19일 대통령 주재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 전략 회의’에서 논의한 ‘필수의료혁신 전략’의 이행 계획으로, 충분한 의사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2025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를 목표로 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를 위해 교육부와 협업해 각 의과대학의 증원 수요를 조사하고, 보건복지부·교육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의학교육점검반’을 통해 대학의 교육 역량을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는 향후 의료현안협의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 논의를 통해 의료계와 각계 각층의 의견을 수렴하여 의대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고, 의사들이 지역·필수의료로 유입되도록 의료사고 부담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 정책패키지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정부는 필수의료 의사 부족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으며, 의사인력 확대는 인구 초고령화에 대비하고 의료수급을 안정화하기 위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이다.”라며, “관련 절차를 신속히 진행하여 정원 확대 규모를 결정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계에서도 정부와 함께 충분한 의사인력 확대를 위한 논의에 열린 마음으로 동참해주시기 바란다.”라며, “정부는 의사들이 필수의료 분야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덧붙였다.


◆대한의사협회 ‘의대정원 수요조사’ 왜곡 우려 

이와 관련해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는 정책들 중 의료사고 부담 완화, 수가 보상, 근무여건 개선 등을 통해 필수·지역의료를 지금이라도 회복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노력들은 의료계 또한 그간 강력히 제안해온 바이다. 다만 전국 40개 의과대학을 대상으로 각 대학이 의대정원을 얼마나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되는지, 얼마를 늘리기를 희망하는지를 조사하는 ‘의대정원 수요조사’는 이해상충에 따라 왜곡된 조사로 전락하게 될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며, “의대 정원에 대한 수요조사가 의과대학과 부속병원이나 지자체와 지역의 정치인 등 의대 정원 확대를 마냥 바라는 대상의 희망만으로 결과가 도출된다면 조사의 객관성은 상실되고 과학적인 근거 분석은 기대하기 어렵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필요한 의사인력이나 적정 입학정원에 대한 추계를 주관적 수요가 아닌,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을 통해 협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해 의료시스템 및 건강보험 재정, 의사 양성에 대한 정부의 지원 계획, 각 의과대학의 인증된 교육 여건 및 능력 등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타당성과 현장 수용성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이고 신중한 의사 양성의 질을 제고하는 방안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의협은 “소아, 분만, 중증·응급 등 현재 대한민국이 직면한 필수·지역의료의 현실은 ‘밑 빠진 독’과 다를 바가 없는 상황이다. 깨진 항아리에 아무리 많은 물을 붓더라도 결국에는 모두 항아리 밖으로 새어 나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라며, “한번 수립된 국가의 정책은 다시 되돌리기 어렵다. 객관적이고 과학적이지 못한 근거가 바탕이 된 잘못된 정책은 국가재정의 낭비와 사회적 부작용이라는 부메랑이 되어 되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의협은 우리나라의 붕괴해가는 필수·지역의료의 실상을 현장의 종사자이자 전문가로서 가장 먼저 감지하고 깊이 우려하고 있다. 무너져가는 대한민국의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서 정부와의 어떠한 논의에도 최선을 다해 참여하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바람직한 결과를 이끌어 내기 위해 앞으로도 꾸준히 협의하고 협력해 나갈 것이다.”라며, “올바른 의료제도의 정착과 초고령 사회의 미래세대를 위한 대한의사협회와 14만 의사들의 진심어린 목소리를 우리 사회와 정부가 부디 귀 기울여 주기를 절실하게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의료현안협의체 통해 결정해야”

이에 대해 의대협회는 “의대 입학정원은 20여 년간 동결되어 왔지만 국민보건 향상과 사회적 수요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조정을 협의할 수 있다. 다만, 의사증원은 최근 불거진 필수의료의 붕괴나 지역의료의 공백 해소를 위한 유일한 대책이 될 수 없고, 이를 위한 수가정책, 법적보호 강화 등 근본적인 제반 정책이 반드시 선행·동반되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의대 입학정원 증가는 필연적으로 교육현장의 과부하를 초래하고 이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가 예견되므로, 이러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40개 의과대학과 긴밀한 소통 하에 진행되어야 한다. 전국적인 증원 규모 등에 대한 결정은 2020년 의정 합의에 따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향후에는 정기적으로 의사수급을 모니터링하여 의대 입학정원 규모를 조절하는 전문가 기구가 필수적으로 설치되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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