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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 ‘필수의료 살리기’ 5대 내용 결의 ‘촉구’ - “행위 목록 환산지수 차등 일부 분야 확보 재정 돌려막기 반대”
  • 기사등록 2023-10-22 22:5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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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내과의사회(회장 박근태)가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5가지를 결의, 촉구하고 나섰다.


내과의사회는 지난 10월 22일 롯데호텔서울에서 개최한 제26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대회에서 ▲소신진료 보장하는 특례법 제정, ▲형사처벌 중단, ▲검증안된 비대면진료 초진확대 반대, ▲동네의원 파탄내는 수가정책 개선, ▲일방적인 졸속추진 의대증원 반대 등을 결의했다. 


박근태 회장은 “정부는 지금이라도 회생 불가능할 지경에 이른 필수의료 특히 내과 일차의료기관의 심각한 위기상황을 직시하고, 아낌없이 재정을 투입해 진료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규제들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임기웅변식 일회성 정책이 아닌 내과를 살리고, 국민의 건강권도 지킬 수 있는 근본적, 장기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하고, 시행하기를 강력히 요구한다.”라고 밝혔다. 

(사진 : 은수훈 총무이사, 이정용 부회장, 박근태 회장, 김태빈 보헝정책단장, 조승철 공보이사)


◆진찰료 수준 개선, 기본적 행위 수가 보전 등 필요 

전폭적인 재정 지원도 요구했다.


지난 6월 29일 보건복지부는 건정심을 통해 내년 건강보험 환산지수 결정안을 의결했는데 의원의 환산지수는 1.6%로 2008년도 유형별 수가 협상을 시작한 이래 최저인상률로 결정됐다.


최저인상률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행위 목록에 따라 환산지수에 차등을 두어 일부 분야에서 확보한 재정을 필수 의료의 다른 영역에서 투입했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건정심은 추가 소요재정을 미리 밝히지 않고, 공급자 단체를 배제한 채 그들만의 기준으로 정한 진료비 증가율을 참고하여 인상률을 정하는 밀실 행정을 일삼고 있다. 급여화 우선순위의 원칙과 결정과정, 수가협상 일련의 과정을 투명화해야 한다.”라며, “국민의 가장 가까이에서 다양한 건강관련 문제를 다루는 일차 의료가 필수의료의 중심축이다. 의원급 의료기관의 주 기능은 외래진료이며, 일차의료에서 수행해야 할 적정진료에 대한 수가 산출을 통하여 형편없이 낮은 현재의 진찰료 수준을 개선하고, 기본적인 행위 수가를 보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일차의료에서의 진료 영역도 건강검진, 지역주민에 대한 포괄적 건강관리, 교육 및 예방사업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특히 인구고령화에 따라 많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성질환관리와 커뮤니티케어가 동네의원 중심으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재정적 지원과 유관기관과의 협력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 회장은 “재정지원 방법으로 정부는 공공정책 수가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지만 한정된 파이의 건강보험재정 내에서 1년 한도가 정해져 있고, 복지에 치우쳐 있는 예산만이 아닌 기금(응급의료기금이나 국민건강증진기금 등)마련을 통한 재정 투입을 고려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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