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3월 文케어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기타 추간판장애, M51) MRI 촬영인원은 물론 이로 인한 건강보험 급여비 지출(공단부담금)도 폭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종성(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허리디스크 MRI 급여확대 직전인 2022년 2월 기준 허리디스크로 MRI를 촬영한 인원은 약 300명이고, 이로 인한 건보 지출은 4,000만 원 수준이었다.
◆MRI 촬영·건보지출 폭증…입원·외래진료 증가폭 미미
그러나 같은 해 3월 文케어의 일환으로 추진된 ‘척추 MRI 급여확대’ 직후 허리디스크 MRI 촬영을 한 인원은 전 달에 비해 26배(2월 300명→3월 7,800명), 이에 따른 건보 지출도 38배(2월 4,000만 원 → 3월 16억 원)나 폭증했다.
반면, 동일한 기간 허리디스크 수술을 받거나 입원·외래진료를 받은 환자 수 증가 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허리디스크 수술환자 수의 경우 2022년 2월 7,322명에서 3월 7,874명, 입원환자 수는 2월 1만 8,571명에서 3월 1만 8,737명, 외래진료 환자 수는 2월 30만 4,137명에서 3월 32만 7,538명으로 늘어나 각각 1.08배, 1.01배, 1.08배만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文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 적극 발굴 못해”
이종성 의원은 “뇌·뇌혈관MRI 사례처럼 MRI 촬영인원과 그에 따른 건보 급여비 지출은 폭증한 반면, 그에 상응하는 환자 발굴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즉, 불필요한 촬영이 늘었다는 것으로 볼 수 있다.”라며, “문제는 윤석열정부가 2년 차에 접어든 시점임에도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文케어로 인한 재정낭비 요인을 적극적으로 발굴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특히, 복지부는 지난 6월과 7월 文케어 시행 초기부터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가 되었던 뇌·뇌혈관MRI, 상복부·다부위 초음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고시 개정을 마무리한 것 외에는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지난 9월 26일 건정심에서 내년도 건강보험료가 동결된 상황을 고려하면 건강보험 재정누수 요인을 하루빨리 차단하여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해야 한다.”라며, “복지부는 文케어 등 前정부의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과감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한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을 제고하고, 필수의료 등 꼭 필요한 분야에 투입할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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