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가 9월 7일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한 자동차를 판매한 19개 제작·수입사에 과징금 총 187억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22년 7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자동차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조치(리콜)를 실시한 37건에 대해 대상 자동차의 매출액, 6개월간 시정률, 법령에서 정한 상한액 등 자동차관리법령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과징금을 산정하여 부과하는 것이다.
아울러, 과징금을 부과하는 37건 중 9건은 시정률이 3개월 이내에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50%를 감경했고, 1건은 시정률이 6개월 이내 90% 이상을 달성하여 과징금 25%를 감경했다.
국토교통부 모빌리티자동차국은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전하게 자동차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안전기준 부적합 상황에 대해 지속적으로 조사하고, 안전기준 위반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바에 따라 엄중하게 처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시정률이 향상될 수 있도록 시정률이 저조한 경우 자동차 제작․수입사가 해당 차량 소유자에게 시정조치(리콜) 계획을 재통지토록 하고 있으며, 자동차 검사 시 운전자에게 시정조치(리콜) 대상 여부 안내, 자동차리콜센터에서 시정조치(리콜) 정보 제공, 주기적인 시정률 확인 등을 추진하고 있다.
한편 제작·수입사별[르노코리아자동차(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 현대자동차(주), 폭스바겐그룹코리아(주), 기아(주), 포드세일즈서비스코리아(유), (유)기흥모터스, 포르쉐코리아(주), ㈜볼보자동차코리아, 테슬라코리아(유), ㈜에이치알이앤아이, 폴스타오토모티브코리아(유), ㈜피라인모터스, 모토스타코리아(주), 한국토요타자동차(주), ㈜다산중공업, ㈜재규어랜드로버코리아, 스텔란티스코리아(주), 한신특장] 과징금 부과 내용은 (메디컬월드뉴스 자료실)을 참고하면 된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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