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가 10월 1일부터 아동분야사업안내(지침)를 개정, 적용한다.
현재 지침에는 ‘아동복지법’ 상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이후 무혐의·무죄로 결정되더라도 그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을 제외(국비 지원하는 아동공동생활가정은 지원 제외, 지방비로 전액 지원하는 아동양육시설·보호치료시설·일시보호시설 등은 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으로 지원 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인건비 지원 제외는 권고임에도 기관 운영과 직결되므로 시설은 해당 인력에 대한 채용을 기피했고,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해 왔다.
(표)‘아동복지법’과 ‘아동학대처벌법’ 비교
하지만 이번 지침 개정으로 오는 10월부터는 무혐의 결정 또는 무죄 판결을 받은 경우에는 인건비 지원을 제외하는 규제가 중단되어 취업제한 요인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법원의 유죄 판결 확정 또는 취업제한명령[아동학대범죄에 따른 刑 또는 치료감호 종료 후, 일정 기간 아동관련기관(아동복지시설, 성매매피해상담소, 청소년시설 등)에 취업・노무제공 제한(아동복지법 제29조의3)]과 같이 중대한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은 그대로 유지된다.
이와 함께, 범죄가 아닌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 이력 등을 장기간 보유·관리하는 문제도 해소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현재 시·군·구는 아동학대 사례판단 건에 대해 관련 정보[아동학대 관련 정보공유 및 학대예방을 위해 피해아동·가족 및 학대행위자, 아동학대 예방사업에 관한 정보를 아동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여야 함(아동복지법 제28조의2)]를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고 있는데, 아동복지법에서 정보보유 기한을 따로 정하고 있지 않아 한 번 아동학대 사례판단을 받으면 아동통합정보시스템에 계속 보존되고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아동학대 사례판단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을 위한‘아동복지법’개정도 추진한다.
또한, 지자체의 아동학대 사례판단은 받았지만 범죄에 이르지 않은 경우에는 기존의 학대행위자에서 사례관리대상자로 용어를 변경할 예정이며, 이를 위한‘아동복지법’개정을 추진한다.
복지부 현수엽 인구아동정책관은“이번 지침 개정으로 과도한 취업제한 요인으로 작용하던 문제가 개선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며, “아동학대 관련 정보보유 기한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하겠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