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8월 24일 소관 법률인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
고독사 관련 업무수행을 위한 정보시스템과 ‘고독사예방협의회’ 설치·운영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구축된 지원체계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시행일은 공포 후 6개월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개정
현재 비상근인 이사장을 상근으로 전환하게 된다.
향후 동남아·아프리카 등의 다양한 국가를 대상으로 보건의료 분야 공적개발원조(ODA) 사업을 확대하여 수원국의 사회발전 및 복지증진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 시행일은 공포한 날부터이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
[메디컬월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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