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에 따르면 7월 18일 소관 법률인 의료기기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등 5개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법률안별 주요 내용 및 기대효과는 다음과 같다.
◆의료기기법
의료기기 판촉영업자(Contract Sales Organization, ‘CSO’) 신고제 도입, 교육의무 신설, 미신고자에 대한 업무위탁 금지 등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는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 질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의약품 판촉영업자에 대한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2023.4.18 개정)과 함께 판촉영업자가 우회적인 리베이트 창구가 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등 촘촘한 관리체계 수립에 기여할 수 있게 됐다는 평가이다.
◆아동복지법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아동학대 관련 정보를 요청할 수 있는 자에 어린이집 원장, 유치원 원장, 다함께돌봄센터장, 지역아동센터장을 추가했다.
복지부 아동학대대응과는 “위기 상황을 조기 발견하고 재학대 여부를 더욱 면밀하게 관찰하는 등 적시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18세 미만 조기 보호종료아동에게도 필요 시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해 자립준비 청년에 대한 지원을 더욱 두텁게 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영유아보육법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의 취학 전 아동’으로 변경하여 7세에게도 보육료 지원 등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는 현실에 맞춰 법령의 정합성을 제고할 수 있게 됐다.
또한, 보육 우선 제공 대상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조손가정[부모의 사망, 자녀 유기 등으로 조부 또는 조모가 사실상 부모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는 가구(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의 영유아를 추가해 보육이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어린이집 폐쇄 회로 텔레비전(CCTV) 영상정보를 유출·변조·훼손 또는 멸실하는 행위를 금지행위로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한 벌칙규정을 마련, 고의로 영상정보를 훼손한 자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입법 미비 사항을 보완했다.
현행 영유아보육법에는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영상정보를 변조·훼손당한 자 등에 대한 벌칙 규정만 존재한다.
이외에도 ▲장애인복지법,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함께 통과됐다.
복지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은 “이번에 통과된 법안들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각 법안별 시행일에 맞춰 시행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메디컬월드뉴스 김영신 기자]